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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낱말사전|계약}} '''계약'''(契約)은 관점에 따라 다른 뜻을 가진다. == 법학적 관점 == * [[계약 (법)]] : 법학적 관점에서, 계약은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의사에 따른 합의를 말한다. 특별히 법학적 관점에서의 계약과 대비하여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것을 [[약속]](좁은 의미의 약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약과 좁은 의미의 약속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약속이라고 하기도 한다. 약속은 상대방에 대하여 장래에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ref name="명순구"> {{서적 인용 |편집자= 명순구 편저|제목= 쉽게 익히는 미국계약법입문 |날짜= 2004-08-27 |판= 초판 |출판사= 법문사|출판위치= 서울|ISBN=8918010834|쪽= 4|장= 제1장 총설 제1절 계약(법)의 의의}}</ref> 일반적으로 말해서, 계약은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지칭하고 채권계약(예를 들어 매매), 물권계약(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분계약(예를 들어 결혼)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공법 영역에서도 계약관계(예를 들어 행정계약)과 존재할 수 있다. **'''[[계약|사법상의 계약]]''': 사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이 규율) 사법상의 계약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인 [[낙성계약]], 계약금 등을 지급하여 현물이 인도되어야만 성립이 인정되는 [[요물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서면에 공증을 받는 일정한 방식을 갖추는 [[요식계약]]이 있다. 채권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ref name="글로벌_1">계약, 《글로벌 세계 대백과》</ref> ** [[계약 (공법)|공법상의 계약]]: 공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공법이 규율) ** [[계약 (사회법)|사회법상의 계약]]: 사회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법이 규율) == 철학적 관점 == * [[계약 (철학)|계약]]: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철학자들이 사용한 사회 계약(social contract)에서 말하는 계약은 근대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천부 인권을 당시의 절대군주의 절대적 국가권력 행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념으로 주장하였다. == 신학적 관점 == * [[계약 (신학)|계약]]: 기독교에서는 절대자와 인간과의 관계를 계약(testamen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절대자와 인간은 구원과 충성의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설명한다.<ref>김상용, 《채권 각론(상)》(1999년, 서울, 법문사) 1쪽 </ref> == 같이 보기 == * {{in title|계약}} * [[사회 계약론]] * [[콘트랙트]]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위키공용분류-줄|Contracts}}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동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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