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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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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연구|날짜=2022-05-02}} '''국기에 대한 맹세'''(國旗에 對한 盟誓)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는 것으로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68년]]말 [[대한민국 문교부|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년]] [[5월]],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지적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년]] [[7월 27일]] 공포 시행하였다.<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05/h2007053018394921950.htm '국기에 대한 맹세' 35년 만에 바뀐다] {{웹아카이브|url=https://web.archive.org/web/20070824064932/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05/h2007053018394921950.htm}}, 《한국일보》, 2007.5.30.</ref><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558421 '국기에 대한 맹세' 이렇게 바뀐다] {{웹아카이브|url=https://web.archive.org/web/20070926235348/http://www.cbs.co.kr/nocut/show.asp?idx=558421}} 노컷뉴스 2007년 7월 6일</ref> == 역사 == * [[1968년]] 3월 -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 유종선, '''국기에 대한 맹세''' 작성 * [[1968년]] -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 * [[1972년]] - [[대한민국의 총리|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 * [[1984년]] 2월 - 대통령령으로‘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제정 실시 ==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 == 경례 방법은 다음과 같다.<ref>「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3조</ref> # 평상복을 착용한 일반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 평상복을 착용한 사람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 제복을 착용한 경우(경찰, 국군 등)는 국기를 향하여 '''[[경례|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ref>그 까닭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국민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f>. == 왼쪽 가슴에 손을 얹는 이유 ==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태극기를 보며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에 댜해 설명한다. * '''역사적 이유 :''' 국기배례를 대신함 해방 이후 한동안은 국기에 대해 예를 갖출 때에는 일제시대 식으로 허리를 숙여 배례(拜禮 : 절)를 했다. 그런데 그 지역 기독교회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우상숭배라 하여 1949년 [[경기도]] [[파주군]] 봉일천 국민학교(오늘날의 [[초등학교]])에서 수십 명이 국기 배례거부로 인해 퇴학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것이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기독교]] 대표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다. 그 결과 국무회의에서 국기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현재와 같이 오른손을 왼쪽 심장 위에 대고 국기를 '주목'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기법」제6조'''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3조=== *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 제복을 입은 [[국군]]이나 [[경찰]]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거수 경레를 하는 까닭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기법 제6조 (국기에 대한 경례)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위의 의미 :''' 맹세의 의미 사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의미는 뻔하다. 왼쪽 가슴의 심장에 대고 국기를 향해 있는다면 국가를 향한 나의 충성을 심장을 바쳐서라도 하겠다는 맹세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심장]]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마음' 이나 '양심' 을 상징한다고 생각되기에 심장에 대고 맹세하는 것은 '진심으로' 맹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 맹세문의 변천 == 굵은 글씨는 수정된 부분이다. === 초기 맹세문 (1968년 ~ 1968년) === {{인용문|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문교부 시행 맹세문 (1972년 ~ 2007년 7월 26일) === {{인용문|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초기 맹세문에서 ‘조국의 통일과 번영’이라는 문구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으로, ‘정의와 진실로서’라는 문구가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문구로 변경되어 [[2007년]] 7월 26일까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학교의 경우에는 여건상 전국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현장의 계도기간까지 포함하면 [[2008년]] 1학기까지 1년간 기존 맹세문과 신 맹세문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 행정자치부 시행 현행 맹세문 (2007년 7월 27일 ~ ) === {{인용문|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972년]] 이후 35년만에 문교부에서 시행하는 맹세문에서 '자랑스런'이라는 문구가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랑스러운'으로 변경되었고, 현재의 시대상에 맞게 '조국과 민족의'라는 문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로 변경되었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문구는 삭제된 새로운 형태의 맹세문이 [[2007년 7월]] 27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다만 초중등 교육기관에 속한 교육현장에서는 신 맹세문을 즉시 개정하는데 까지는 지침 하달에 의한 강제성 명분이 부족한 이유로 2007년 2학기부터 [[2008년]] 1학기까지 1년 동안은 전국적인 계도기간을 거쳐서 구 맹세문과 신 맹세문이 혼용되는 과도기를 거칠 수 밖에 없었고 대략 2008년 2학기에서 2009년 1학기 이후에야 전국적으로 완벽하게 신 맹세문으로 대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법률적 근거 ==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4조 == 논란 == [[2003년]] 5월, [[유시민]] 의원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파시즘]]의 잔재라는 주장을 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ref>[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305/200305200391.html 유시민 의원 "국기에 대한 맹세는 파시즘 잔재"] {{웹아카이브|url=https://web.archive.org/web/20060108135735/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305/200305200391.html}} 조선일보 2003년 5월 2일</ref> 이 밖에도 국기에 대한 맹세 강요는 [[대한민국 헌법|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 위헌 논란이 있다. == 같이 보기 == * [[미국]]의 [[충성의 맹세]] (Pledge of Allegiance) * [[일제강점기]]의 [[황국신민서사]] * [[나치 제국]]의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문]] == 각주 == <references/>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분류:한국 국민주의]] [[분류:선서]] [[분류:1972년 문서]] [[분류:2007년 문서]] [[분류:대한민국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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