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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37.642246|N|127.003269|E|display=title|format=dms}} {{정부 기관 정보 |이름 = 국립통일교육원 |영어명 =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그림 = |그림크기 = |그림설명 = |그림2 = |그림크기2 = |그림설명2 = |설립일 = 1996년 12월 17일 |설립 근거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② |전신 = 통일연수원 |해산일 = |후신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직원 = 84명<re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7의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7의6]</ref> |예산 = |기관장 = |기관장 이름 = 원장 |상급기관 = [[대한민국 통일부]] |산하기관 = |웹사이트 = http://www.uniedu.go.kr/ |각주 = }} '''국립통일교육원'''(國立統一敎育院, {{lang|en|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일부]]의 소속기관이다. 1996년 12월 27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5제1항 및 제23조제1항</ref>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설치 근거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ref>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통일교육원을 둔다.</ref> === 소관 업무 === * 통일교육에 관한 제반 계획 수립·조정·실시 및 평가 * 통일교육지침 개발 및 보급 * 통일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수립 및 개선 * 통일교육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통일교육 연구 지원 * 사이버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통일교육전문인력에 대한 통일교육 운영계획 수립·집행 및 평가 *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관리 * 초중등 학교 및 대학의 통일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 통일교육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평가 * 교육원 시설 운영 및 지원 * 그 밖에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사무 == 연혁 == * 1972년 5월 1일: [[대한민국 국토통일원|국토통일원]] 소속으로 통일연수소 설치.<ref>대통령령 제6158호</ref> * 1986년 10월 18일: 북한관 개관. * 1986년 12월 26일: 통일연수원으로 개편.<ref>대통령령 제12012호</ref> * 1991년 2월 1일: [[대한민국 통일원|통일원]] 소속으로 변경.<ref>대통령령 제13148호</ref> * 1991년 3월 2일: 청사 신축. * 1994년 5월 3일: 북한방문 안내교육 주관. * 1996년 12월 17일: 통일교육원으로 개편.<ref>대통령령 제15180호</ref> * 1997년 2월 1일: 북한관 폐지. * 1998년 2월 29일: [[대한민국 통일부|통일부]] 소속으로 변경.<ref>대통령령 제15709호</ref> * 2016년 3월 1일: 책임운영기관 지정.<ref>대통령령 제26800호</ref> * 2017년 2월 1일: 직제개편(부서명 변경) 2부 6과 * 2017년 11월 1일: 사이버교육담당 인력 증원(7급 1명,정원 66명) * 2018년 3월 1일: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전담인력 증원(7급 1명,정원 67명) * 2018년 9월 14일: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시행) * 2018년 12월 28일: 교육부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 2020년 2월 25일: 공공부문 통일교육 인력 증원(7급 1명,정원 68명) * 2020년 6월 1일:‘학교통일교육과’ 정규 조직화 * 2021년 2월 25일: 스마트교육 인력 증원(6급 1명, 정원 69명) * 2021년 3월 30일: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명칭 변경(대통령령 제31559호) == 역대 원장 == * 박찬세 - 3, 5, 8대 원장. 2021년 별세 * 강보대 - 9대 통일연수원장. 초대 통일교육원장(통일연수원에서 통일교육원으로 변경) * [[윤미량]] - 여성 고위자. 2022년 별세 * 백준기 * 이인배 * [[고영환]] - 탈북민 출신 == 조직 == === 원장 === ; 교육기획부<ref name="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교육총괄과<ref name="서기관">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교육연수과<ref name="서기관"/> * 운영관리과<ref name="서기관"/> ; 교육협력부<ref name="나등급"/> * 사회통일교육과<ref name="서기관"/> * 학교통일교육과<ref name="서기관"/><ref>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ref> * 연구개발과<ref name="서기관"/>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통일부]]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대한민국 통일부}} {{책임운영기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1996년 설립]] [[분류:대한민국 통일부]] [[분류:서울 강북구 소재의 관공서]] [[분류: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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