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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國際刑法, {{llang|en|international criminal law}})은 국제법의 일부로 국제적 범죄를 처벌하는 형사법이다. == 역사 ==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는 마르텐스 조항의 도입에는 성공하였지만 개인 그것도 주권자로 자처하는 국가원수에게는 국제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용납되지는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야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된 뉴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가 국가형법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연합국은 당시 독일이 저지를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인도에 반한 죄]]를 창설하였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전범은 A급 전범([[평화에 반한 죄]]), B급 전범([[전쟁 범죄]]), C급 전범([[인도에 반한 죄]])로 분류되어 처벌되었다. == 같이 보기 == * [[국제인권법]](IHRL) {{국제형법}}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국제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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