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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軍宗, {{llang|en|military chaplain}})은 [[군대]]에서 [[종교]]와 관련된 [[병과]]이다. == 종교별 군종제도 == === 로마 가톨릭의 담당사제 제도 === [[파일:Catholic Mass aboard USS Ronald Reagan.jpg|섬네일|오른쪽|250px|[[2006년]] 미 [[해군]] 병영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 담당사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목구에서 일하는 [[사제]]들을 제외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어떤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 가운데 적어도 한 부분을 맡아 보편법과 개별법을 따르면서 사목하도록 고정적으로 임명된 특수사목 분야를 책임지는 사제를 말한다. 담당사제에는 군인들을 섬기는 군종사제를 포함하여 이민자들, 망명자, 피난민, 유랑민, 항해민, 병원의 병자를 비롯하여 그 종사자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과 교도관 등 본당사목구 주임의 정상적인 사목적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임된다. 담당사제란 명칭의 유래는 어느 추운 겨울 날에 [[투르의 성 마르티노]]가 [[거지]]에게 자기 망토를 반으로 나누어 덮어주고 자기는 나머지 반토막짜리 망토를 둘렀는데 그날 밤 [[예수]]가 마르티노 성인에게 나타나 “네가 이 옷으로 나를 감싸 주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프랑크 왕국]]의 국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 반쪽 망토를 진중 천막에 보관하고 거기에서 승전을 기원하는 맹세와 미사를 바쳤는데 그 천막 기도소를 성 마르티노 경당(Cappella)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곳을 지키면서 미사를 드리던 사제를 담당사제(Cappellanus = Chaplain)라고 불렀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183983 |제목=[한영만 신부의 생활속 교회법] (31) 특수한 상황 처한 이 위해 사목 |저자=한영만 |날짜=2007-05-01 |확인날짜=2009-11-04 |출판사=가톨릭신문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04202555/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183983 |보존날짜=2016-03-04 |url-status=dead }}</ref> == 국가별 군종제도 == === 대한민국의 군종 === ==== 군종의 역사 ==== [[대한민국]]에서는 [[감리교]] 신자였던 [[1951년]]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개신교]], [[천주교]], [[불교]]<ref>실제 한국군 내부에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라는 말 대신, 기독교, 천주교, 불교로 분류하고 있다. 개신교, 천주교라는 말보다는 기독교, 천주교라는 말이 익숙해서일 것으로 추정된다.</ref> 군종 제도가 실시됐으며, 현재는 [[원불교]]도 포함한다. 전문[[기술]]과 지식을 가진 병을 선발하는 육군 [[특기병]]의 [[주특기번호|주특기]] 번호는 4311이며, 각 종교별로 개신교는 D6, 천주교는 D7, 불교는 D8로 구분된다. ==== 지원자격 ==== [[군종 장교]]의 경우는 군종목사(개신교), 군종신부(천주교), 군종법사(불교), 군종교무(원불교)라고 하며, 병은 군종병으로 통칭한다. 대한민국의 [[군종 장교]]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지정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종교|종교단체로부터]] 공인된 [[성직자]]여야 한다. 또한 군종장교가 되려면 [[신체/정신/사상]]이 건전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종병의 경우는 [[병무청]]의 모집요강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와 관련된 학과에서 1년 이상 공부한 자 또는 [[세례]](불교는 [[수계 (불교)|수계]])를 받은 지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군종이 하는 일 ==== 군종병이 수행하는 종교적인 병과로는 군종장교 보좌와 종교활동 보조와 같은 일 등이 있다. 군종신부나 군종목사등의 [[군종장교]]는 종교행사(개신교 [[예배]], 천주교 [[미사]], 불교 '''법회''' 등)지도, [[교리]]와 [[예전]]교육, [[상담]] 등의 성직활동을 한다. ==== 군종제도의 개선점 ==== * '''[[기독교]] 교파별 형평성''': [[개신교]]와 [[천주교]]는 군종장교와 군종병이 있으나, [[대한 성공회]]와 [[한국 정교회]]는 군종 사제가 없다. * '''[[불교]] 교파별 형평성''': [[대한불교 조계종]]은 [[1968년]] 이후 [[동국대학교]](서울, 경주캠퍼스) 중앙승가대학교의 졸업자와, 비구계 수지자 중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자에게 군종장교 파송을 허용하고 있다. == 대한민국육군군종의 분류 == <ref>http://www.yebigun1.mil.kr/homepage/ext/html/2012.hwp {{웹아카이브|url=https://web.archive.org/web/20120203080523/http://www.yebigun1.mil.kr/homepage/ext/html/2012.hwp}} 2012년도 예비군 실무편람 549~624쪽 '군사특기 및 유사특기 범위'</ref> * [[2012년]]부터 [[병과]]에 따른 [[주특기번호]]가 개편되었다. * [[대한민국 육군|육군]] ** 일반[[장교]] 3자리(끝자리가 0), [[군의장교]] 4자리 ** [[준위]] 및 [[부사관]] 3자리(일반[[장교]] 3자리에서 끝자리로 세분화). *** [[준위]]와 [[부사관]] 모두 공통의 [[주특기번호]]를 가지나, 각각 고유로 갖는 것도 있음. *** [[부사관]] 중 [[특전]][[통신]], [[화기]], [[의무]], [[정보전|정작]] 특기의 경우 [[병사 (군인 계급)|병]]의 경우와 마찬가리로 기본 3자리 끝에 추가 3자리를 덧붙인다. ** [[병사 (군인 계급)|병]] 6자리 *** [[준위]] 및 [[부사관]]의 특기 기본 3자리 끝에 추가 3자리를 덧붙인다. *** [[병사 (군인 계급)|병]] 특수자격 중 [[외국어]] 자격(16개), 특수자격(39개), 전환복무자 및 [[카투사]] 전역자 특기도 개편되었다. [https://web.archive.org/web/20120203080523/http://www.yebigun1.mil.kr/homepage/ext/html/2012.hwp 2012년도 예비군 실무편람 '군사특기 및 유사특기 범위' 560쪽 참조] * 431 ** 군종행정(4311) *** 기독교(개신교)군종병 : 4311.D6 *** 천주교 군종병 : 4311.D7 *** 불교 군종병 : 4311.D8 == 같이 보기 == * [[정치지도원]] == 외부 링크 == {{위키공용분류}} * [http://www.gunjong.or.kr/ 천주교 군종교구] * [https://web.archive.org/web/20061210182643/http://www.gunbulkyo.org/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 [https://web.archive.org/web/20070928103103/http://www.wgunjong.or.kr/ 원불교 군종] * {{언어링크|en}} [https://web.archive.org/web/20110305213244/http://www.usachcs.army.mil/ 미 육군 군종 본부 및 학교] == 각주 == <references/>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군종 (종교)| ]] [[분류:군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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