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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전'''(權泰銓, [[1887년]] ~ ?)는 [[대한제국]]의 관료이며 [[일제강점기]]의 법조인이다. == 생애 == 본관은 [[안동 권씨|안동]]이다. [[1904년]]에 [[한성부]]에 있던 [[관립한성일어학교]]에 입학하여 2년 뒤인 [[1906년]]에 졸업하였다. 학교 졸업 후 처음에는 모교의 후신인 관립한성외국어학교와 [[휘문의숙]]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1906년]] 말부터 [[평리원]]에서 주사로 근무하면서 사법 분야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조선총독부]] 소속 판사로 임용되어 [[1910년]] 경성지방법원 판사가 되었다. 이후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판사, 경성지방법원 예심괘와 해주지방법원 검사 등을 지냈다. 해주지방법원 검사를 마지막으로 [[1918년]] 관직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변호사로 일하던 [[1929년]]에는 경성부에서 집을 팔고 계약금을 받은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일이 있다. [[1918년]]을 기준으로 정7위에 서위되어 있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포함되었다. == 참고자료 == * {{국사편찬위원회 인물|101_00819|권태전|權泰銓}} * {{국사편찬위원회 인물|101_10232|권태전|權泰銓}}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1887년 출생]] [[분류:몰년 미상]] [[분류:20세기 사망]] [[분류:대한제국의 관료]] [[분류:일제강점기의 법조인]] [[분류:친일인명사전 수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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