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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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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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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정보 | 이름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br />(大岩山·大愚山 天然保護區域) | 그림 =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jpg| 그림크기 = 200 | 그림설명 = | 국가 = {{KOR}} | 유형 =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201호 ~ 제300호)#제201호 ~ 제300호|천연기념물]] | 번호 = 246 | 지정 = [[1973년]] [[7월 10일]] | 해지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양구군)|동면]] 일부, [[인제군]] [[서화면]].[[북면 (인제군)|북면]] 일부 | 시대 = | 소유 = 산림청 외 | 참고 = | 면적 = | 수량 = | 전승지 = | 전승자 = | 지도 = 대한민국 | 띄움 = | 꼬리표 = 대암산·대우산 <br />천연보호구역 | 너비 = | 대체지도 = | 설명 = | 좌표 = {{좌표|38|12|39|N|128|7|54|E|type:landmark|display=inline,title}} | 웹사이트 = | 문화재청 = 16,02460000,32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大岩山·大愚山 天然保護區域)은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과 [[인제군]]의 [[해안분지]]와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대암산]]·[[대우산]]·[[도솔산]] 및 [[대암산]] 정상부근의 일명 큰용늪과 작은용늪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1973년 7월 10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246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은 펀치볼 분지와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대암산·대우산·도솔산 및 대암산 정상부근의 일명 큰용늪과 작은용늪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펀치볼 지대는 지름 약 10km의 원형분지로, 분지벽과 주변의 능선은 [[편마암]]으로 되어 있으나 분지의 밑바닥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이는 화강암이 편마암보다 침식이 빨라 분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암산 정상 부근에는 큰용늪, 작은용늪이라 불리는 고지습원이 있는데, 작은용늪은 이미 그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여 숲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큰용늪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고지습원으로 연중 안개 끼는 날이 많은 특수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생태계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큰용늪에는 [[물이끼]], [[삿갓사초]], [[꼬리조팝나무]], [[꽃쥐손이풀]] 등의 식물군락이 있으며, [[손바닥 난초]], [[비로용담]], [[끈끈이주걱]] 등의 희귀식물도 자라고 있다. 그 밖에 식물성 플랑크톤 63종, 돌말 19종과 천연기념물인 [[산양]]과 [[검독수리]]가 관찰된 바 있으며, [[도룡뇽]], [[무당개구리]], [[줄흰나비]] 등도 볼 수 있다. 또 이 지역과 연결된 [[두타연계곡]]에서는 [[열목어]]를 비롯한 특산 어류 10여 종이 살고 있다.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은 분지·습원 등 지형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기후조건이 특이하여 희귀동식물이 자라고 있다. 또한 동식물의 남북한계·동서 구분의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식물생태학·식물지리학적·식물분류학적 연구가치가 매우 큰 지역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상, 특이한 지형·지세 및 기후적 특성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공개 제한 ==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보존을 위한 공개제한을 하고 있다.<ref>[http://gwanbo.mois.go.kr/gwanbo/dailyGazetteList.gz?searchDate=201108-23 문화재청고시제2011-130호]{{깨진 링크|url=http://gwanbo.mois.go.kr/gwanbo/dailyGazetteList.gz?searchDate=201108-23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문화재청장, 관보 제17577호, 19면, 2011-08-23</ref> * 근거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 제한 대상 : 천연기념물 제246호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 제한 기간 : 2011. 7. 1. ~ 2021. 6. 30. * 제한 사유 : 천연기념물 훼손방지 및 자연유산 가치 보존 * 공개제한 관련 규제 및 위반자 처벌 :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연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법 제48조 제5항) *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 일부 관리단체 위임 : 문화재 관리단체에서 시행하는 생태탐방, 현장학습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생태조사 및 학술조사 등 연구용역 수행자 * 공개제한 지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법 제101조 제8호) * 공개제한의 예외 : 문화재 관리단체, 원주지방환경청, 북부지방산림청 등 해당(관계)부처 담당자의 시설보수 등 공적업무를 위한 출입 ==그림== <gallery> 긴오이풀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jpg|긴오이풀 도라지모시대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jpg|도라지모시대 동작꽃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jpg|동작꽃 </gallery> == 각주 == {{각주}} == 참고 자료 == * {{문화재청 문화재|16,02460000,3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대한민국의 천연보호구역]] [[분류:강원특별자치도의 천연기념물]] [[분류:양구군의 문화유산]] [[분류:인제군의 문화유산]] [[분류:IUCN 카테고리 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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