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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東學農民革命參與者名譽回復審議委員會, National Commission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본 제국|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04년]] [[9월 17일]]에 설치되었다. [[200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활동이 종료되었다. == 연혁 == * [[2004년]] [[3월 5일]] 특별법 공포. * [[2004년]] [[9월 17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발족. * [[2007년]] [[1월 26일]] 특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유족’의 범위를 손자(孫子)에서 현손(玄孫)까지 확대한다. * [[2009년]] [[12월 31일]] 기간만료에 따라 활동이 종료되었다. == 구성 ==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서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활동 종료 당시 위원은 다음과 같다. ;정부위원 * [[정운찬]] 국무총리(위원장)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이귀남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장관 *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김양 국가보훈처장 ;민간위원 * 이만열 [[연세대학교]] 석좌교수 * 김동환 [[천도교]] 교령 * 안병욱 [[가톨릭대학교]] 국사학 교수 *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김한식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 김정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고문 * 김소자 [[연합뉴스]] 편집국 전부국장 또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동법 제4조에 의해 특별시·광역시의 시장 및 각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시·도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 주소 == 활동 종료 당시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번지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2층에 위치했다. == 외부 링크 == * [https://web.archive.org/web/20080328034427/http://www.cdpr.go.kr/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2004년 설립]] [[분류:2009년 폐지]] [[분류:동학 농민 운동]] [[분류: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행정기관|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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