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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09조'''는 외국 국기와 국장 모독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09조 【외국의 국기 · 국장의 모독】'''<br>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br>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u>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u>'은 외국의 공무소와 공적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반의사불벌죄]]로, <u>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u>. (→[[대한민국 형법 제110조|형법 제110조]]) == 판례 ==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법}} [[분류:형법각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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