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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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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83조'''는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83조(예비, 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참고조문 == {{인용문|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문|'''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문|'''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① 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법}} [[분류:형법각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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