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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6조'''는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6조(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인용문|'''第36條(判決宣告後의 累犯發覺)''' 判決宣告後 累犯인 것이 發覺된 때에는 그 宣告한 刑을 通算하여 다시 刑을 定할 수 있다. 但, 宣告한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後에는 例外로 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누범]]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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