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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72조'''는 동력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여겨지며 여기서 재물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뜻한다.<ref>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ref> == 조문 == {{인용문|'''제372조(동력)''' 본 장의 죄에는 [[대한민국 형법 제346조|제346조]]를 준용한다.}} {{인용문|'''第372條(動力)''' 本章의 罪에는 第346條를 準用한다.}} ==참조 조문== {{인용문|'''제346조(동력)''' 본 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손괴죄]] * [[대한민국 형법 제346조]] * [[대한민국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손괴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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