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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형|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인용문|'''第41條(刑의 種類)''' 刑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死刑 :2. 懲役 :3. 禁錮 :4. 資格喪失 :5. 資格停止 :6. 罰金 :7. 拘留 :8. 科料 :9. 沒收}} ==비교 조문== {{인용문|'''일본형법 제9조(형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및 과료를 주형으로 하고, 몰수를 부가형으로 한다.}} == 같이 보기 == * [[사형제도 사건]] == 참고 문헌 == * 고시면. (2010, 4). 사형제도(형법 제41조)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사형제도 Ⅱ. 사법행정, 51(4), 2-9.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8/0002378693?sid=102 8명 "사형제 폐지"… 박한철만 "유지" 한국일보 2013-04-18]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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