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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6조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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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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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형법 제5조의 국가보호주의, 형법 제6조의 국민보호주의를 보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조문 == {{인용문|'''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용문|'''第6條(大韓民國과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國民에 對하여 前條에 記載한 以外의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但 行爲地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訴追 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비교 조문 == {{인용문|'''일본형법 제3조의2 (국민 이외의 자의 국외범)''' 이 법률은 일본 외에서 일본국민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죄를 범한 일본국민 이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제176조 내지 제179조(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집단강간 등, 미수죄) 및 제181조(강제추행 등 치사상)의 죄 :2.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3.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4. 제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1조(체포 등 치사상)의 죄 :5. 제224조 내지 제228조(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몸값 목적약취 등, 국외이송목적약취 등, 인신매매, 피약취자국외이송, 수수<授受> 등, 미수죄)의 죄 :6. 제236조(강도) 및 제238조 내지 제241조(사후강도, 혼취<昏醉>강도, 강도치사상, 강도강간 및 동 치사)의 죄 및 이러한 죄의 미수죄 [평15(2003년) 법122 본조 추가, 평16(2004년) 법156, 평17(2005년) 법 66 본조 개정]}} == 판례 == * 행위지의 법률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며<ref>73도289</ref>,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ref>2011도6507</ref> *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ref>2011도6507</ref>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제6조|제6조 제2항]]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 및 같은 법 [[국가보안법 제8조|제8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났다면 위 각 구성요건상 범죄지는 모두 독일이므로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각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ref>대판 2008.4.17. 2004도4899</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2 만화 형법 판례-보호주의 법률저널 2011.08.05 ] == 같이 보기 == * [[보호주의]] * [[국외범]]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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