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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69조'''는 벌금과 과료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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