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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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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73조'''는 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73조(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용문|'''第73條(判決宣告前 拘禁과 假釋放)''' ① 刑期에 算入된 判決宣告前 拘禁의 日數는 假釋放에 있어서 執行을 經過한 期間에 算入한다. ②罰金 또는 科料에 關한 留置期間에 算入된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前條第2項의 境遇에 있어서 그에 該當하는 金額이 納入된 것으로 看做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형법총칙]] [[분류:가석방]]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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