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요즘 화제
임의의 문서로
sitesupport
사용자 모임
사랑방
사용자 모임
관리 요청
편집 안내
소개
도움말
정책과 지침
질문방
한울위키
검색
검색
보이기
로그인
개인 도구
로그인
대한민국 형법 제78조 문서 원본 보기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보이기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
대한민국 형법 제78조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일반 사용자
.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78조'''는 시효의 기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인용문|第78條(時效의 期間) 時效는 刑을 宣告하는 裁判이 確定된 後 그 執行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期間을 經過함으로 因하여 完成된다. 1. 死刑은 30年 2. 無期의 懲役 또는 禁錮는 20年 3. 10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는 15年 4. 3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年 以上의 資格停止는 10年 5. 3年 未滿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 以上의 資格停止는 7年 6. 5年 未滿의 資格停止, 罰金, 沒收 또는 追徵은 5年 7. 拘留 또는 科料는 1年}}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형법총칙]] [[분류:형]] [[분류:형의 시효]]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78]]
대한민국 형법 제78조
문서로 돌아갑니다.
검색
검색
대한민국 형법 제78조 문서 원본 보기
새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