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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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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79조'''는 시효의 정지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79조(시효의 정지)''' ①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4.>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14.>}} {{인용문|'''第79條(時效의 停止)''' ① 時效는 刑의 執行의 猶豫나 停止 또는 假釋放 其他 執行할 수 없는 期間은 進行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4.>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14.>}}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형법총칙]] [[분류:형]] [[분류:형의 시효]]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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