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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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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82조'''는 [[사면|복권]]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인용문|'''第82條(復權)''' 資格停止의 宣告를 받은 者가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하고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음이 없이 停止期間의 2分의 1을 經過한 때에는 本人 또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資格의 回復을 宣告할 수 있다.}} ==참조 조문 == {{인용문|'''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인용문|'''사면법 제6조(복권의 제한)'''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2.10.]}}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형법총칙]] [[분류:형]] [[분류:형의 소멸]]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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