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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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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2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92조'''는 [[외환죄|외환유치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1953년 9월 18일 제정되어 1953년 10월 3일에 법률 제293호로 시행되었다. == 조문 == {{인용문|'''제92조 【외환유치】'''<br>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해설 == * 이 죄에서 '외국과의 통모'란 외국의 정부기관과 의사를 연락하는 것을 말하고, '전단(戰端)을 열게 한다'란 외국으로 하여금 전투행위를 개시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의 전쟁개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쟁의 형태라고 인정될 만한 일체의 무력행사를 포함한다. * '항적'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00조|형법 제100조]] 및 [[대한민국 형법 제101조|형법 제101조]]) === 외국 === 이 죄에서 '외국(外國)'이란 국제법상 승인된 국가 여부를 불문하므로, 사실상의 정부 체제를 갖춘 교전단체(交戰團體)도 외국에 해당한다.<ref>[[군형법]]은 교전단체를 명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없다.{{인용문|•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 6. "전시"란 상대국이나 {{밑줄|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對敵)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밑줄|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re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죄에 있어서 '외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는데,<ref>{{뉴스 인용|url=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091070345|제목=北간첩행위 형법으로 처벌 83년 대법원 판례적용 무리|날짜=2004-09-10|출판사=조선일보|확인날짜=2012-09-15}}</ref><ref>{{뉴스 인용|url=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101870400|제목=남파공작원과 접선해도 처벌 못해|날짜=2004-10-18|출판사=조선일보|확인날짜=2012-09-15}}</ref>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판례 == {{인용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괴뢰집단]]은 [[대한민국 헌법|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當院)의 판례이며(1959.7.18 선고4292형상180 판결 및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각 참조), 현재 이 견해를 변경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견해가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해석이라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br>【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각주 == <references /> == 같이 보기 == * [[외환죄]] * [[외환유치죄]]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형법각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92]] [[분류: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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