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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2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97조'''는 물건제공이적죄에 관한 [[형법각론|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97조 【물건제공이적】'''<br>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미수범]]은 처벌하며 (→[[대한민국 형법 제100조|형법 제100조]]),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 또한 처벌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01조|형법 제101조]]) == 판례 ==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법}} [[분류:형법각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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