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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넘어옴|대한국}} {{대한제국 표}} '''대한제국'''(大韓帝國), 약칭 '''대한국'''(大韓國) 또는 '''한국'''(韓國)<ref>1899년 8월 17일 대한제국이 공포한 국제인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가 있는데 대한제국의 정체(政體)와 군권(君權) 등의 국제를 제정하여 내외에 밝히겠다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고종은 1899년 7월 12일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에 조서(詔書)를 내려 국제를 초안하여 올리도록 하명하였다고 나와있다. 여기서 대한국(大韓國)과 혼용되며 등장하는 명칭이다.</ref>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제국|황제국]]으로, [[조선]]을 계승한 국가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전제군주제|전제군주국]]이었다. 대한제국이 존재했던 기간과 그 주변 기간을 합쳐 '''구한말'''(舊韓末)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한제국의 정궁은 덕수궁과 경복궁이었으며, 중요한 행사는 경복궁에서 열렸지만 일반적으로 황실의 생활공간은 덕수궁으로 나누어 사용했다. 1896년 [[독립협회]]·[[만민공동회]] 등이 중심이 되어 [[청나라]] 등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주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자, 1897년 [[고종 황제]]가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하고, 같은 해 10월 국명을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고쳐 내외에 주권 국가임을 선포하였다. 이어 [[1899년]]에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자주독립국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황제권을 공고히 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광무개혁]]을 위시로 한 여러 근대화 [[개혁]]을 시도했고, 새로운 근대적 자주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외국과 통상수교를 맺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 대한제국은 [[한성부]] 도로구획을 정비하고 [[전기]]와 [[서울 전차|전차]], [[전화]] 등 근대적 문물을 들여오는가 하면 [[양전사업]]과 [[대한제국 원|화폐발행]], 산업진흥, 국방 개편 등의 정책도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 제국]]에게 외교권 등 주권이 박탈되었고, 이후 1910년 8월 29일 일본과 체결한 [[한일병합조약]]에 따라 일본 제국에 완전히 병합되어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 국호 == {{한국사}} {{참고|조선}} 1897년 10월 12일 [[고종 (대한제국)|고종]]은 [[환구단]](圜丘壇)을 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 후 국호를 '''대한국'''(大韓國), 연호를 [[광무 (연호)|광무]](光武)로 정하고, 초대 [[황제]]로 즉위했다. 고종은 1882년부터 사용하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로 정하고, 국장을 [[대한제국의 국장|이화문]](李花紋)으로 하였으며, [[대한제국의 국가|애국가]](愛國歌)를 국가로 하였다. 대한제국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하게 표방하고자 사용된 의례상·의전상 국호로, 대한제국의 국명은 ‘대한(大韓)’이다. 대한이라는 말은 '삼한(三韓)'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를 통틀어서 삼한이라 불렀는데, 그 삼한이 통일되었다는 의미에서 대한이라 한다.<ref>“我邦乃三韓之地而國初受命統合爲一 今定有天下之號曰大韓未爲不可” (《[[고종실록]]》 제36권. 고종 34년 10월 11일.)</ref><ref>“及高麗時呑竝馬韓辰韓弁韓 是謂統合三韓 … 定有天下之號曰大韓” (《[[고종실록]]》 제36권. 고종 34년 10월 13일.)</ref> 여기서 대한제국의 국호의 어원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마한, 진한, 변한은 4세기 이전 한반도 남부의 삼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10세기의 후삼국 시대의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를 가리킨다. 뒷 문장에 마한, 진한, 변한이 고려에 이르러서 통합되었다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호]]를 변경하면서 [[제국]]이라고 선포하였기에 ‘제’(帝)가 더해져 대한제국이 되었다. 이 이름에 쓰인 '''대한'''(大韓)이라는 이름은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는 취지로 국호로 재사용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쳐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 따라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호에도 여전히 그대로 이어졌다. == 역사 == [[파일:Gojong of the Korean Empire 01.jpg|썸네일|391x391px|[[대한제국 고종]]]] === 건국의 배경 === {{참고|아관파천}} [[임오군란]] 이후의 청나라의 간섭과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을 위시한 외세로 말미암아 열강 세력의 이권 침탈을 비롯한 국가의 자주성이 크게 위협받자 자주성을 띤 국가 수립을 염원하는 백성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갔다. [[독립협회]]의 고종 환궁요구와 조선의 자주독립 주장에 힘입어 대한제국이 성립되게 이르렀다. [[1897년]]([[광무 (연호)|광무]] 원년) [[2월 20일]] [[대한제국 고종|고종]]은 [[덕수궁|경운궁]]으로 환궁하여 그 해 [[8월 17일]] 광무(光武)란 [[연호]]를 쓰기 시작하고 [[10월 3일]] [[황제]] 칭호 건의를 수락하였다. 고종은 자주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표명하고 땅에 떨어진 국가의 위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반드시 제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10월 12일]] [[원구단]](園丘團)에서 상제(上帝)님께 천제를 올리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고치고 황제를 자칭하면서 즉위하였다. 대한제국이 선포되자 각국은 대한제국을 직접으로, 간접으로 승인하였다. 그중 [[러시아 제국]]과 [[프랑스 제3공화국|프랑스]]는 국가 원수가 직접 승인하고 축하하였으며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영국]], [[미국]], [[독일 제국|독일]]도 간접으로 승인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f>《한국의 황제》, 이민원 엮음, 대원사, 2002년, 24쪽.</ref> 그러나 당시 열강 대부분은 대한제국의 성립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제위에 오른 고종은 그 직후인 [[11월 12일]] 미루었던 [[명성황후]]의 국장(國葬)을 치렀으며, 과거에 청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의 상징인 [[영은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 건립에 추진하여 [[11월 20일]]에 완공하였다.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하고서 입법기관인 교전소를 설치하고 원로대신 다섯 명과 더불어 [[박정양]]과 [[이완용]], [[서재필]], 탁지부 고문 영국인 존 브라운, 법부고문 샤를 르장드르를 위시한 외국인 고문관들을 교전소 부총재와 위원으로 배정했으나 교전소 위원이 친미개화파와 외국인이 과반수를 차지하자 원로대신들이 꺼리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갔다.<ref name="대한제국">《문화원형백과》, 대한제국, 한국콘텐츠진흥원(2004년판)</ref><ref name="황실문장">「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대한제국 황실문장, 이상희 저, 넥서스BOOKS(2004년, 75~79p)</ref> ===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 [[파일:독립문 정면 (2020).jpg|왼쪽|섬네일|[[독립문]]]] {{본문|독립협회|만민공동회|헌의 6조}} 대한제국이 성립하기까지 서로 연합하였던 [[독립협회]]와 [[수구파]]는 [[정부 형태]] 문제로 대립하여 갈등했다. 독립협회는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데 수구파는 [[전제군주제]]를 주장하였다. 독립협회는 민중 대회인 [[만민공동회]]를 열어 백성의 [[참정권]]을 주장했고 [[국회]]의 설치로 국민 대표자를 뽑자고 요구했으나 수구파와 위정척사파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참정권 주장과 국회 설치 주장을 반역으로 규정했다. 독립협회와 수구파세력 간의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계속 추진하여 [[1898년]]([[광무 (연호)|광무]] 2년) 11월 [[중추원 관제 개편]]을 공포했다. 수구파는 [[익명서 사건]]을 명분 삼아 경무청과 [[친위대 (대한제국)|친위대]]를 동원해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고 [[만민공동회]]를 탄압하였으며, [[조병식]]을 중심으로 수구파 행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에 독립협회 절파(折破)가 결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일본 제국]]이 수구파 행정부에 가담하여 독립협회의 운동을 탄압하게끔 권고하자 고종이 이를 받아들이고 곧이어 보부상들이 주축이 된 단체인 [[황국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하여 독립협회는 [[1898년]](광무 2년) 12월 해산되고 [[만민공동회]]도 [[1899년]] [[12월]] 이후 불법화하였다. === 광무개혁 === {{본문|광무개혁}} [[파일:보신각과 전차.jpg|섬네일|[[1899년]] 도입된 [[서울 전차]]]]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을 서구화하고 근대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대한제국은 산업 혁명의 후발주자로 참여하였다. 대한제국이 1897년 최초로 반포한 무게 및 측량에 관한 법에 따라 당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무게와 측량의 기준이 하나로 표준화되었다.<ref>{{인용|last=Jo |first=Gye Wen |editor-last=Rakove |editor-first=Daniel |date=6 November 2006 |contribution-url=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business/169838.html |contribution=Does Metric System Measure Up? |title=The Hankyoreh |url=http://www.hani.co.kr |publisher=Hankyoreh Media Co |location=Seoul }}.</ref> 같은 해 대한제국 정부는 지적조사를 개시하여 소유지 체계를 서구식으로 근대화하고자 했다. 이 개혁은 토지세 개혁과 연관이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화폐 제도의 개혁을 담당했던 [[이용익]]이 토지세 개혁을 맡았다. 지적조사를 실시한 이후 토지를 정확하게 측정한 [[지계]]가 발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지 개혁은 [[러일 전쟁]]의 발발로 중단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도시의 산업기반시설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1898년 [[한성전기회사]]가 이에 따라 설립되었다. 1896년 최초로 [[전화기]]가 한국에 도입되었고, 6년 후인 1902년 장거리 공중전화가 최초로 개설되었다. 1899년에는 대한제국 정부 산하의 서북철도국이 설립되었으며, 한국 최초의 철도 노선인 [[경인선]]과 최초의 [[노면전차]]인 [[서울 전차]]가 개통되었다. 또한 광무개혁 기간 동안, 산업 진흥 정책도 추진되었다.<ref>Jae-gon Cho. ''The Industrial Promotion Policy and Commercial Structure of the Taehan Empire''. Seoul: Jimoondang Publishing Company (2006)</ref> === 일본의 영향력 강화 === {{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참고|한일의정서|제1차 한일 협약|을사조약|한일신협약|기유각서|한일 병합 조약}} [[일본 제국]]은 [[러시아 제국]]과 대립하면서 [[1904년]] [[2월 23일]],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무렵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고 나아가 [[1904년]]([[광무 (연호)|광무]] 8년) [[8월 22일]] [[제1차 한일 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외교와 재정을 위시한 각 분야에 고문을 두고 대한제국 내정을 간섭하였다. 이때 고문으로 들어온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는 소위 '[[화폐정리사업]]'으로써 대한제국의 토종 자본을 몰락하게 했다. 아울러 일본 제국에 따라 일본 대한제국 외교 고문으로 위촉된 미국인 [[더럼 스티븐슨]]은 일본 제국의 침략 의도 미화에 앞장섰다. 스티븐슨은 후일 [[장인환]]과 [[전명운]] 의사에게 미합중국 [[오클랜드 (캘리포니아주)|오클랜드]] 기차역에서 처단되었다. [[1904년]](광무 8년) [[한반도]]와 [[만주]]의 패권을 둘러싸고 [[러일 전쟁]]이 발발했다. 러일전쟁은 [[1905년]]([[광무 (연호)|광무]] 9년) 일본 제국이 승리해 일본 제국과 러시아 간 [[포츠머스 조약]]의 체결로 매듭지었다. 이해 일본 제국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 성립을 일방으로 발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성부|한성]]에 [[통감부|한국통감부]]를 설치하였다 (통감정치). ==== 국권 수호 운동 ==== 이에 양반과 지식인층 중심으로 일본 제국의 침략을 규탄하고 [[을사조약|을사늑약]]의 폐기를 주장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민영환]]은 스스로 순국자결을 통해서 항거하였고, [[조병세 (1827년)|조병세]]는 조약의 폐기를 요구하는 상소 운동을 벌였다. [[장지연]]은 주필로 있던 [[황성신문]]에 논설인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어 일본 제국과 [[을사오적]]을 규탄하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다. [[오적 암살단]]이 조직되어 을사오적의 저택을 불사르고 일진회 사무실을 습격하였으며, [[민종식]], [[신돌석]], [[최익현]]은 의병을 조직해 무장 항전을 벌였다. 또한, [[독립협회]]가 해체되고서 [[헌정연구회]] 같은 개화 자강 계열 여러 단체가 설립되어 친일 단체인 [[일진회]]에 대립하고 대항하면서 구국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초기에는 일본 제국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좌절시킨 [[보안회]]와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고자 설립된 [[헌정연구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1905년]] 이후에는 [[대한 자강회]]와 [[대한 협회]], [[신민회]]를 위시한 개화 운동과 독립협회 활동을 계승한 사회 발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에 영향받아 국권을 회복하려는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애국계몽운동은 교육과 산업과 언론 활동을 이용한 실력 양성 운동을 꾀하고자 하였다. [[1907년]]([[광무 (연호)|광무]] 11년) 2월 [[대구광역시|대구]]에서 [[김광제]]와 [[서상돈]]가 제안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이것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경제상 예속시키고자 제공한 차관 1,300만 원을 국민이 갚고자 전개한 운동이었으나 이런 애국 계몽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은 일본 제국 [[통감부]]가 방해하고 탄압하여 결국 실패한다. 이런 국권을 수호하려는 여러 운동은 민족 독립운동 이념과 전략을 제시, 장기에 걸친 민족운동 기반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일본 제국의 침략과 지배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는 평가도 지적된다. 즉, 당시 일본 제국에 정치상으로나 군사상으로나 예속된 상황에서 전개되어 성과 면에서 한계성이 노출되었다. === 멸망 === [[파일:Hague Secret Emissary Affair.jpg|섬네일|[[헤이그 특사]]]] [[러일전쟁]]으로 인하여 [[일본 제국]]과 [[러시아 제국]]의 세력다툼이 끝나고 일본 제국으로부터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 때 외교권을 강탈당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보호국 신세로 전락한다. 고종은 비밀리에 밀서를 작성해 열강 세력에 을사조약의 불법적 체결과 무효임을 알리고자 하였다. [[1907년]] [[4월]], [[헤이그 특사 사건]]의 결과로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 고종|태황제]]가 [[7월 20일]] [[고종 양위 사건|강제 퇴위]]당하고, [[대한제국 순종|순종]]이 즉위하여 연호를 [[융희]](隆熙)로 정하였다. 융희황제가 즉위한 직후 일본은 [[한일신협약]](7월 24일)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정부의 각 부처에 일본인 차관(次官)을 두어 대한제국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였으며, 이면 협약을 통해, 8~9월에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1909년]]([[융희]] 3년) [[7월 12일]]에는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행정에 관한 업무를 일본에 넘겨 주게 되고([[기유각서]]), 이로써 대한제국은 명목상의 국권만 보유하게 된다. 일본은 전국적인 의병의 저항을 [[남한 대토벌 작전]] 등으로 무력 진압하였다. 마침내 일본은 [[1910년]]([[융희]] 4년) [[8월 22일]] [[한일 병탄 조약]]을 체결하고, [[8월 29일]] 이를 공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의 국권을 피탈하였다. 조약 체결과 동시에 한국사의 마지막 군주국인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한국]]에서 약 5,000년간 지속하던 [[군주제]]도 막을 내렸다. == 군사 == {{참고|대한제국군}} [[파일:Koreansoldiers1898.jpg|섬네일|대한제국군 군인들의 모습 (1898년)]] [[파일:대한제국_광무호.jpg|섬네일|대한제국 첫 해군함 [[양무호]]]] 고종은 부국강병한 근대 국가의 건설을 위해 1893년, 한국 최초의 해군사관학교인 [[통제영학당]](統制營學堂)을 [[강화도]]에 설립하였으며 영국 해군 대위 코렐과 [[부사관]] 허치슨이 강화도에 들어와 해군 생도들의 근대적 군사훈련을 맡았다. 1894년 [[갑오개혁]] 때 한국의 신식 군대가 편제, 계급과 군복이 제대로 갖추어졌다. 1894년 10월 4일 칙령 제10호가 반포되면서 군대 계급을 [[장교]]와 [[부사관]], 병졸로 크게 나누고 장교는 대위, 부위, 참위의 위관급과 정령, 부령, 참령의 영관급, 그리고 대장(大將), 부장(副將), 참장(參將)의 장관급으로 다시 구분하고 [[부사관]]은 참교, 부교, 정교의 3등급, 병졸은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의 3등급으로 나누었으며 그 외에 무관생도가 있었다. 대장(大將)은 총리대신급과 같고, 부장(副將)은 대신급, 참장(參將)은 차관급이었다. 고종은 [[1899년]]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고 원수와 [[대원수]]의 계급을 두었으며 원수는 [[황태자]](皇太子), 대원수는 황제(皇帝)였다. 원수부는 대한제국의 최고 군령기관이며 대원수인 고종이 군사적 실권을 갖고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대한제국의 황제권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 1899년 6월 22일 반포된 원수부관제는 '대황제 폐하께서는 대원수 군기를 총괄하시고 육군과 해군을 일률적으로 통솔하신다. 이를 위하여 원수부를 설치한다'라고 규정했다. [[대한제국의 황제]]는 대원수로 군기(軍機)를 총람하고 육·해군을 [[통령]](統領)하며 대한제국 육·해군의 통수권자로서 황제의 권한을 상징하는 옷이 바로 대원수 군복이다. 고종 32년(1895) 4월 한국에 서양식 군복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광무 3년(1899) 6월 22일의 조칙에 따라 고종은 서양식으로 만든 대원수 군복을 평상복으로 입었고, 검은색 군복의 오얏꽃(자두꽃) 문양 단추는 대한제국 군복의 복제이며, 대한제국 시대의 황제 조칙(詔勅)을 통해 옷깃의 별 5개는 대원수 군복에 부착하였다. 고종은 1903년 일본으로부터 군함을 구매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군함인 [[양무호]](揚武號)이다. 양무호는 길이 105m, 무게 3,000톤, 총 배수량이 3,432톤에 달하는 거대한 함선이었으며, 1904년 또 다른 근대식 전함을 구매하는데, 그것은 바로 [[광제호]](光濟號)였다. 광제호는 총 배수량 1,056톤으로 최신식 3인치 대포 3문을 3개 장착하고 있으며 태극기를 달고 운항했다.<ref>[http://www.wbctimes.com/sub_read.html?uid=21599 문화재청 대한제국 군사제도 전시를]</ref> == 외교 == [[파일:Old Korean Empire Legation in London.jpg|섬네일|오른쪽|런던 주재 대한제국 공사관 터에 설치된 안내판]] [[1899년]]에는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이 맺어졌는데, 청나라와 대등한 주권 국가로서 대한제국이 청나라와 맺은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대한제국은 [[간도]]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고종은 [[청나라]]의 영토인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간도 관리사를 설치하여 [[1902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기도 했다.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대한제국은 중립국을 선포하였으나, [[일본 제국]]은 이를 무시하고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일본 제국]]은 이어서 [[1904년]] 11월에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였고, [[1905년]] 2월에 일본 제국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과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을 강제로 맺게됨으로써 박탈당했다. === 수교한 국가 === 대한제국과 수교한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이후 외교권이 박탈되어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단교했고, 일본의 경우는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 이후 국가의 소멸로 인해 단교했다. {| class="wikitable sortable" border="1" style="font-size:100%" |- style="background:#ececec;" ! ! 수교일 ! 단교일 ! 조약 ! 한자 ! 단교 이유 |- | style="text-align:left;" | {{국기나라|일본제국}} | align="center" | [[1876년]] [[2월 27일]] | align="center" | [[1910년]] [[8월 29일]] | align="center" | [[강화도 조약]] | align="center" | 江華島條約 | align="center" | [[경술국치]] |- | style="text-align:left;" | {{국기나라|미국|1908}} | align="center" | [[1882년]] [[5월 22일]] | rowspan="10" | [[1905년]] [[11월 17일]] | align="center"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align="center" | 朝美修好通商條約 | rowspan="10""center" | [[을사조약]] |- | style="text-align:left;" | {{국기나라|대영제국}} | align="center" | [[1883년]] [[11월 26일]] | align="center" | [[조영 통상 조약|조영 수호 통상 조약]] | align="center" | 朝英修好通商條約 |- | style="text-align:left;" | {{국기나라|독일제국}} | align="center" | [[1883년]] [[11월 26일]] | align="center" | [[조독 수호 통상 조약]] | align="center" | 朝獨修好通商條約 |- | style="text-align:left;" | {{국기나라|이탈리아 왕국}} | align="center" | [[1884년]] [[6월 26일]] | align="center" | [[조이 수호 통상 조약]] | align="center" | 朝伊修好通商條約 |- | style="text-align:left;" | {{국기나라|러시아 제국}} | align="center" | [[1884년]] [[7월 7일]] | align="center" | [[조로 수호 통상 조약]] | align="center" | 朝露修好通商條約 |- | style="text-align:left;" | {{국기나라|프랑스 제3공화국}} | align="center" | [[1886년]] [[6월 4일]] | align="center" | [[조불 수호 통상 조약]] | align="center" | 朝佛修好通商條約 |- | style="text-align:left;" | {{국기나라|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 align="center" | [[1892년]] [[6월 23일]] | align="center" | [[조오 수호 통상 조약]] | align="center" | 朝墺修好通商條約 |- | style="text-align:left;" | {{국기나라|청나라}} | align="center" | [[1899년]] [[9월 11일]] | align="center" |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한청 통상 조약]] | align="center" | 韓淸通商條約 |- | style="text-align:left;" | {{국기나라|벨기에}} | align="center" | [[1901년]] [[3월 23일]] | align="center" | [[한백 수호 통상 조약]] | align="center" | 韓白修好通商條約 |- | style="text-align:left;" | {{국기나라|덴마크}} | align="center" | [[1902년]] [[7월 15일]] | align="center" | [[한정 수호 통상 조약]] | align="center" | 韓丁修好通商條約 |} == 역대 황제 == {{본문|대한제국 황제}} * '''[[고종 (대한제국)|고종 광무제 (태황제)]]''' (1897~1907):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이다. * '''[[순종 (대한제국)|순종 융희제 (효황제)]]''' (1907~1910): 대한제국의 제2대 황제이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이왕으로 격하되었다. === 황실 계보도 === {{본문|대한제국 황실}} 고종황제는 1남 순종, 2남 의친왕, 3남 영친왕, 1녀 덕혜옹주의 3남 1녀를 낳았다. 1남 순종은 후사가 없었고, 3남 영친왕 역시 후손이 끊겼고, 덕혜옹주 역시 후손이 끊겨 대한제국 황실은 2남 [[의친왕]]계로 이어지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s://jsg.aks.ac.kr/dir/view?dataId=JSG_K2-1051|제목=선원계보기략|성=조선왕실|이름=한국학중앙연구원|날짜=2012-11-09|웹사이트=디지털장서각|확인날짜=2024-11-20}}</ref> * [[의친왕]] 이강 (1877~1955) : [[고종 (대한제국)|고종태황제]]의 둘째 황자이다. 대한제국 육군 장군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하였다. 황족 중 유일한 독립운동가로 1919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망명 시도했던 대동단 사건으로 유명하다. 끝까지 항일 정신을 고수하였다. 의친왕가는 6남 이곤이 계승하였고, 현재 [[이준 (1961년)|이준]]이 사동궁주로서 황실 가족들을 이끌고 있으며, [[의친왕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역임 중이다. * [[의민태자|영친왕]] 이은 (1897~1970) : [[고종 (대한제국)|고종태황제]]의 셋째 황자이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고종 (대한제국)|고종]]이 일제에 의해 폐위가 되고 [[순종 (대한제국)|순종]]이 즉위한 후에 형 [[의친왕]]을 제치고 [[순종 (대한제국)|순종]]의 황태자로 임명되었다. 이는 항일 정신이 투철했던 성인 [[의친왕]]을 껄끄럽게 여긴 일본이 9살인 영친왕을 황태자로 임명을 강행한 영향이 크다. 일본으로 볼모로 잡혀간 후 일본인 [[이방자]] 여사와 결혼, 첫째 아들 이진을 나았으나 조졸하였고, 둘째 아들 [[이구 (1931년)|이구]]를 낳았으나 후사가 없었다. 전주이씨 종친회에서 명목상 [[이구 (1931년)|이구]]의 사후 양자로 [[의친왕]]의 9남 이갑의 아들 [[이원]]을 지명하였다. * [[덕혜옹주]] (1912~1989) : [[고종 (대한제국)|고종태황제]]의 고명딸이다. 어려서 일본으로 볼모로 잡혀간 후 [[쓰시마섬|대마도]] 종주 [[소 다케유키]]와 결혼하였고, 딸 [[소 마사에|마사에]]를 낳았으나 실종되어 후에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으로 정신병을 얻고 힘겨운 삶을 살았으나 1945년 광복 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한국 귀국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 와서 귀국이 허가가 되었으나 이미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 1989년 [[창덕궁]] [[낙선재]]에서 사망하였고, [[의친왕]]의 장손자 [[이준 (1961년)|이준]]이 상주를 맡았고 홍유릉에 안치되었다. == 수훈 제도 == {{본문|대한제국의 훈장}} [[1900년]]([[광무 (연호)|광무]] 4년) [[4월 17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훈장 조례〉가 반포되면서 [[대훈위 금척대수장]](大勳位 金尺大綬章), [[대훈위 이화대수장]](大勳位 李花大綬章), [[태극장]](太極章), [[자응장]](紫鷹章)이 제정되었다.<ref name="훈장조례">{{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za_13704017_002&grp=&aid=&sid=14046841&pos=0|제목=훈장 조례를 반포하다|저자=고종실록|출판사 =국사편찬위원회|날짜=1900-04-17|확인날짜=2012-04-27}}</ref> [[1901년]](광무 5년) [[4월 16일]]에 칙령 제10호로 조례를 개정하여 [[팔괘장 (훈장)|팔괘장]](八卦章)이 추가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za_13804016_002&grp=&aid=&sid=13017387&pos=1|제목=훈장 조례 중 태극장 아래에 팔괘장을 첨입하여 개정하는 일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저자=고종실록|출판사=국사편찬위원회|날짜=1901-04-16|확인날짜=2012-04-27}}</ref> [[1902년]](광무 6년) [[8월 12일]]에 [[대훈위 서성대수장]](大勳位 瑞星大綬章)이 추가되었다.<ref name="서성">{{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za_13908012_001&grp=&aid=&sid=22253398&pos=1|제목=훈장 등급을 변통하도록 명하다|저자=고종실록|출판사 =국사편찬위원회|날짜=1902-08-12|확인날짜=2012-04-24}}</ref> [[1907년]](광무 11년) [[3월 30일]]에 칙령 제20호로 조례가 개정되어 [[서봉장]](瑞鳳章)이 제정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za_14403030_002&grp=&aid=&sid=0&pos=0|제목=훈장 조례를 개정하다|저자=고종실록|출판사=국사편찬위원회|날짜=1907-03-30|확인날짜=2012-04-27}}</ref> == 같이 보기 == * [[고종 (대한제국)|고종]] * [[순종 (대한제국)|순종]] * [[조선]] * [[대한제국 황실]] * [[대한제국군]] * [[대한제국 중추원]] * [[제국익문사]]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위키공용분류-줄}} {{한국사 전후 순서 |나라 = [[한국]] |전 = {{국기|조선}} |후 = {{국기|일제강점기}} |시작 = 1897년 |종료 = 1910년 |현재문서 = {{국기|대한제국}} }} {{제국}} {{대한제국}}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대한제국| ]] [[분류:1897년 설립]] [[분류:1910년 폐지]] [[분류:일본의 옛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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