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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정보 | 이름 = 보은 법주사 석조<br />(報恩 法住寺 石槽) | 그림 = Replace this image male-ko.svg | 그림크기 = 150 | 그림설명 = | 국가 = {{국기그림|대한민국}} [[충청북도]] | 유형 =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호 ~ 제100호)#제1호 ~ 제100호|유형문화재]] | 번호 = 70 | 지정 = [[1980년]] [[11월 13일]] | 해지 = |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번지 | 시대 = | 소유 = | 참고 = | 면적 = | 수량 = 1기 | 전승지 = | 전승자 = | 지도 = 대한민국 | 띄움 = | 꼬리표 = [[법주사|보은 법주사]] | 너비 = | 대체지도 = | 설명 = | 좌표 = {{좌표|36|32|31|N|127|49|59|E|type:landmark|display=inline,title}} | 웹사이트 = | 문화재청 = 21,00700000,33 }} '''보은 법주사 석조'''(報恩 法住寺 石槽)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법주사]]에 있는 석조이다. 1980년 11월 13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 법주사의 3천 승려들의 식수를 담아두던 돌그릇이라 한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아무런 조각을 하지 않은 간결한 모습이며, 규모는 길이 446cm, 폭 240cm로 제법 크다. 통일신라 성덕왕 1년(720)에 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 같이 보기 == * [[법주사]] == 참고 자료 == * {{문화재청 문화재|21,00700000,33|보은 법주사 석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분류:법주사|석조]] [[분류:720년 작품]] [[분류:석조 (석기)]] [[분류:신라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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