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요즘 화제
임의의 문서로
sitesupport
사용자 모임
사랑방
사용자 모임
관리 요청
편집 안내
소개
도움말
정책과 지침
질문방
한울위키
검색
검색
보이기
로그인
개인 도구
로그인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문서 원본 보기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보이기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일반 사용자
.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위키문헌|대한민국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8호)은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3일]]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제정, 통과되어 [[2007년]] [[12월 10일]] 공포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서 이른바 [[삼성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가 개시되었다. == 법안 제정 배경 == [[김용철 (1958년)|김용철]] 전 삼성 법무실장의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를 계기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고, 정/재계의 삼성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갖게 된 국민들은 삼성특검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 수사 대상 == 이 법률은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을 *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사건 으로 한정했다. == 삼성특검법안 투표 == 국회에서 찬성 155인, 반대 17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었다. * 반대의원 : [[고조흥]], [[고희선]], [[김무성]], [[김성조]], [[김용갑 (1936년)|김용갑]], [[김충환 (1954년생 정치인)|김충환]], [[김태환 (1943년)|김태환]], [[박세환]], [[박종근 (1937년)|박종근]], [[서상기]], [[송영선]], [[이규택]], [[이인기]], [[한선교]], [[허태열]], [[황진하]] * 기권의원 : [[김성곤 (1952년)|김성곤]], [[박찬석]], [[안영근]], [[고흥길]], [[김기춘]], [[김석준 (1952년)|김석준]], [[권경석]], [[심재엽]], [[이경재 (1941년)|이경재]], [[이윤성 (1944년)|이윤성]], [[이진구 (1940년)|이진구]],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주호영]], [[최병국]], [[허천]] {{삼성그룹}}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특별검사법]] [[분류:삼성그룹|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문서로 돌아갑니다.
검색
검색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문서 원본 보기
새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