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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홍'''(徐基弘, <small>일본식 이름: </small>大岡基弘, [[1898년]] 2월 ~ ?)은 [[일제강점기]]의 법조인이다. == 생애 == [[경상남도]] [[마산시|마산]] 출신으로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법조계에 들어섰다. [[1919년]]에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청에서 서기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경성지방법원 서기 겸 통역생을 거쳐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 판사로 임용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판사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판사를 역임했다. [[1926년]]에 판사직에서 물러나 마산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이때 정7위에 서위되어 있었다. 마산농상금융 취체역을 지내는 등 기업인으로도 활동했다.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포함되었다. == 참고 문헌 == * {{국사편찬위원회 인물|107_00037|서기홍|徐基弘}}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한국 사람}} [[분류:1898년 출생]] [[분류:몰년 미상]] [[분류:일제강점기의 판사]] [[분류:일제강점기의 변호사]] [[분류:일제강점기의 기업인]] [[분류: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분류:창원시 출신]] [[분류:경성법학전문학교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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