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요즘 화제
임의의 문서로
sitesupport
사용자 모임
사랑방
사용자 모임
관리 요청
편집 안내
소개
도움말
정책과 지침
질문방
한울위키
검색
검색
보이기
로그인
개인 도구
로그인
선거일 (대한민국) 문서 원본 보기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보이기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
선거일 (대한민국)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일반 사용자
.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일'''(選擧日)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에 의해 [[수요일]]로 지정되어 있다.<ref>법률 제14556호 [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있다.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이나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주의 수요일에 실시된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대한민국의 공휴일|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 동안 운영되며, 거주지와 관계 없이 전국 모든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읍·면 동마다 1개소씩의 투표소를 운영한다.<ref>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ref> 재보궐선거는 4월 첫째 수요일에 실시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10월 첫째 수요일에도 실시된다.<ref>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ref>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ref>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ref>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선거]] * [[대한민국의 공휴일]]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웹 인용 | url=http://www.nec.go.kr/files/docuzen/pdf/1_4_136_20110823092528_1.pdf |제목=1948년~2010년 대한민국의 역대 주요 선거일 | 형식=PDF | 날짜=2013-12-09 | 웹사이트=중앙선거관리위원회 }} <small>[http://www.nec.go.kr/portal/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1562&fileSn=1&bbsId= (HWP)]</small> {{대한민국의 공휴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대한민국의 선거]] [[분류:대한민국의 공휴일]] [[분류:수요일]]
선거일 (대한민국)
문서로 돌아갑니다.
검색
검색
선거일 (대한민국) 문서 원본 보기
새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