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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풍속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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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성풍속에 관한 죄'''(性風俗에 關한 罪)는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부터 245조에 해당하는 [[음행매개죄|음행매개]], 음화반포와 제조, [[공연음란죄]]에 관한 형법 각칙이다. 건전한 성풍속과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 법익으로 하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 형법 조항 == *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형법 제242조]] : 음행매개죄 *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형법 제243조]] : 음화등 반포 · 판매 · 임대 · 공연전시죄 *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형법 제244조]] : 음화등 제조 · 소지 · 수입 · 수출죄 *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형법 제245조]] : 공연음란죄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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