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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태'''(宋寅台, <small>일본식 이름: </small>大原寅彦, [[1899년]] [[2월 6일]] ~ ?)는 [[일제강점기]]의 법조인이다. == 생애 == [[1918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판사를 지냈다. 함흥지방법원 서기과에서 통역생으로 일한 것을 시작으로 [[1921년]]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판사로 발령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을 거쳐 공주지방법원 강경지청 판사를 역임했다. 공주지방법원 강경지청에 근무 중이던 [[1924년]]을 기준으로 정7위에 서위되어 있었다. [[1925년]]에 판사직을 사직하고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함흥지방법원에서 열린 [[1929년]]의 [[원산총파업]]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ref>{{뉴스 인용 |제목=원산 노련 희생자 등, 최고 삼년 役 구형 |출판사=중외일보 |날짜=1930-02-28 |쪽=2면 }}</ref> 하는 등, [[함경남도]] [[원산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1940년]]까지 원산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 참고자료 == * {{국사편찬위원회 인물|103_30016|송인태|宋寅台}} == 각주 == <references/>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1899년 출생]] [[분류:몰년 미상]] [[분류:일제강점기의 판사]] [[분류:일제강점기의 변호사]] [[분류: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분류:경성법학전문학교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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