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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시무 28조}} '''시무 28조'''(時務二十八條)는 [[고려]] 초 문신 [[최승로]](崔承老)가 6대 임금 [[고려 성종|성종]]에게 건의한 28조의 시무책(時務策)이다. 성종이 경관 5품 이상으로 하여금 각기 시정의 득실을 논해 봉사를 올리도록 하자, 최승로는 이에 정치 이상을 펴 시무책을 올렸다. 그 취지는 [[고려 태조|태조]]의 정치를 이상으로 하고, 광종의 왕권 강화책을 반성하여 새로운 고려 사회를 만드는 데 있었다. 또, 유교 사상이 중심이 되어 임금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현재 전해져 오는 조항은 22개이다. == 내용 == 28조 중 22조가 전하는 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 ! 부문 || 조목 || 내용 |- | [[국방]] 관계 | 1 | 국방비를 절감해야 할 것. |- | rowspan="8" | [[불교]] 관계 |- | 2 | 공덕재를 왕이 직접 베풀지 말 것. |- | 6 | [[사찰]]의 [[고리대]]업을 금지할 것. |- | 8 | [[승려]] 여철을 궁궐에서 내보낼 것. |- | 10 | 승려가 역관에 유숙하는 것을 금지할 것. |- | 16 | 사찰을 마구 짓지 못하게 할 것. |- | 18 | 불상에 금·은을 입히지 못하게 할 것. |- | 20 |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므로 불교의식인 공덕과 유교 통치 행위인 정사를 균형 있게 할 것. |- | rowspan="9" | [[사회 문제]] |- | 4 | 관리를 공정히 선발한다. |- | 7 | 지방관을 파견할 것. |- | 9 | 신분에 맞추어 복식을 입게 할 것. |- | 12 | 섬사람들의 공역을 줄여 줄 것. |- | 15 | 궁궐에서 일하는 노비 수를 줄일 것. |- | 17 | 신분에 따라 가옥의 규모를 맞추게 할 것. |- | 19 | 삼한 공신의 자손에게 벼슬을 줄 것. |- | 22 | 노비의 신분을 엄격히 규제해서 미천한 자가 윗사람을 욕하지 않게 할 것. |- | rowspan="3" | 왕실 관계 |- | 3 | 왕실을 호위하는 군졸 수를 줄일 것. |- | 14 | 왕은 신하를 예로써 대우할 것. |- | rowspan="3" | 중국 관계 |- | 5 | 중국과의 사사로운 무역을 금지할 것. |- | 11 | 예악(禮樂)을 비롯한 유교 도리는 중국 문물을 본받더라도 의복 등은 우리(고려) 풍속에 따를 것. |- | rowspan="3" | 토착신앙 관계 |- | 13 | 연등회·팔관회의 규모를 줄이고, 의식에 사용하는 인형을 만들지 못하게 할 것. |- | 21 | 음사(淫祀)를 제한할 것. |- |} == 같이 보기 == * [[최승로]] ==참고자료== {{글로벌세계대백과|제목=〈고려 귀족정치의 성립〉 }}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최승로]] [[분류:고려의 정치]] [[분류:개혁]] [[분류:명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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