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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量案)은 [[고려]]와 [[조선]] 시대에 경작지의 [[소유]]자와 크기를 측량하여 기록한 농민층의 토지 대장으로, 조세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전적'''(田籍)이라고도 한다. 나라에서 양안을 작성하려고 토지를 측량하는 작업을 [[양전 사업|양전]](量田)이라 하였으며, 양전할 때에는 논밭뿐만 아니라 조세가 가능한 산림이나 임야, 곧 닥나무밭(저전(楮田))·대나무밭(죽전(竹田))·솔밭(송전(松田))·모시밭(저전(苧田))·과일밭(과전(果田), 과수원) 등도 모두 등재하였다.<ref name="엔싸이버">{{백과사전 인용 | 편집자 = 류재택 | 백과사전 = 엔싸이버 백과사전 | 제목 = 양안 | url = 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d=&k=&inqr=&indme=&p=1&q=%BE%E7%BE%C8&masterno=109399&contentno=109399 | 확인날짜 = 2008-07-12 }}</ref> 양안에는 전답의 넓이와 그 기주(起主)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농민 개개인의 경작 면적이라든가 소득 관계를 추정하는 데는 편리한 자료가 된다. 양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를테면, 군·현 단위의 대장이면 모(某)군·모현 양안, 면 단위의 양안이면 모면 양안, 동리 단위이면 모동리 양안, 개인 단위이면 모택(某宅) 양안이라고 한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양전은 2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 새로 양안을 작성하고, 호조·본도·본군에 보관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매 20년 성적(成籍)의 이 원칙은 이행되지 못하였다. 그것도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일부분씩 개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양안도 작성되었지만, 대부분 유실되었기 때문에 현존 양안은 그다지 많지 않다. == 같이 보기 == * [[호적]] * [[양전 사업]] * [[토지대장]] == 각주 == <references/> {{글로벌세계대백과|제목=〈농촌 경제와 사회 변동〉 }}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고려]] [[분류:조선의 경제]] [[분류: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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