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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변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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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변조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이다. ==변조의 정의== *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ref>2001도6553</ref> == 판례 == *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에 속하므로 유가증권변조가 아니다.<ref>2005도6257</ref> == 각주 == <references/>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법}} [[분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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