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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치기구}} '''일본국 헌법'''(日本國憲法, {{llang|ja|日本国憲法|にほんこくけんぽう}})은 [[일본]]의 [[헌법]]이다. 주로, 언론이나 서적들에서 '''평화 헌법'''(平和憲法) 또는 '''전후 헌법'''(戰後憲法) 이라고 한다. == 개요 == [[일본]] 의회나 내각 등 국가 조직 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기본권도 보장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을 끝낸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의 주권은 종전과 동시에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박탈되었다. 1946년 2월 13일 GHQ가 개헌 지침과 새로운 국가 이름인 "'''일본국'''"(日本国)을 발표했으며, [[개헌]] 절차를 거쳐 일본국 헌법은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었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한자 표기는 당시 옛 한자체이고, 1947년 5월 3일은 [[에도 막부]] 소멸 날(1868년 5월 3일)로부터 정확하게 79년 째 날이었다. [[일본 천황|천황]]을 ‘국가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로 규정하고 있으며, 천황은 [[국사행위]] 등 일부 권한만 있는 '''상징 천황제'''를 채택하였으며, 기본권 존중을 기하기 위한 국회·내각·재판소 등 국가 조직과 기본적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명시하고 있어 일명 "'''평화 헌법'''"(平和憲法) 또는 "'''전후 헌법'''"(戰後憲法)으로도 불린다. == 일본국 헌법의 제정 == 1945년 9월 2일, [[포츠담 선언]] 체결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일본 제국]]을 점령하고서 주권을 박탈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일본 제국 헌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마쓰모토 조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어 마쓰모토 위원회 안이 심의를 통해 '''마쓰모토 안'''(헌법개정요강)으로 총사령부에 제출했지만, 제국헌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마쓰모토 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총사령부는 1946년 2월 13일에 총사령부 초안,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안'''(3월 2일안)을 작성했다. 그 후 일본안을 기초로 하여 '''헌법개정초안요강'''(3월 6일안)을 국민에게 공표했다. 4월 10일에는 [[제2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시행했고,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4월 17일]]에 요강을 법문화한 '''헌법 개정 초안'''을 공표하였다. 이어 4월 22일부터 추밀원의 헌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해 6월 8일에 통과했으며, 6월 20일에 정부는 일본 제국 헌법 제73조 [[개헌]] 절차를 밟아 헌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중의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8월 24일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어 [[귀족원 (일본)|귀족원]]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0월 6일]]에 통과되었고, 다음날인 10월 7일 중의원은 귀족원의 수정에 동의하여 [[일본 제국의회]]에서 수속을 완료했다. 개정안은 다시 추밀원 심의를 거쳐 [[쇼와 천황|히로히토 천황]] 재가를 얻었다. 11월 3일, 제국 헌법 개정안은 '''일본국 헌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공포했으며, 1947년 5월 3일에 시행했다. {{인용문|지금 귀족원의 수정안에 대한 본원의 통과를 얻어 제국 헌법 개정안은 이제 확정에 이르렀습니다. (박수) 이 기회에 정부를 대표하여 한 마디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 안은 3개월 남짓에 걸친 중의원 및 귀족원의 열성·신중한 심의를 거친 만큼 적절한 수정도 더하는 과정을 거쳐, 이제 신일본 건설의 초석이 되기에 알맞은 헌법 개정안의 확정을 보게 되었으니,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실된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수) 생각해보면 신일본 건설이라는 대목적을 달성하고 이 헌법이 이상(理想)으로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민을 받들 절대적인 노력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 여러분과 일체가 되어 이러한 대목적 달성에 매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명하면서 제 소회를 마치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박수) |1946년 ([[쇼와 시대|쇼와]] 21년) 10월 7일에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요시다 시게루]] [[일본의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이 한 연설}} {{인용문|오늘, 일본국 헌법을 공포하였다.<br>이 헌법은 제국 헌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국가 재건의 기초를 인류 보편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표명된 국민의 총의에 따라 확정한 것이다. 즉, 일본 국민은 스스로 전쟁을 포기하고 전 세계에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영원한 평화가 실현되기를 염원하며, 항상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에 기초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br>짐은 국민과 함께 전력을 다하여 서로 화합하여 이 헌법을 바르게 운용하고, 절도(節度) 및 책임을 존중하며,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문화 국가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쇼와 천황]]의 일본국 헌법 공포, 1946년 ([[쇼와 시대|쇼와]] 21년) 11월 3일}} [[파일:Politics Under Constitution of Japan-korean.png|섬네일|300px|일본국 헌법 하의 통치 기구도]] == 기본 원리 및 이념 == 일본국 헌법의 기본 원리로는, [[일본 제국 헌법]]에서의 천황 주권론에서 이른바 상징 천황으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천황|천황]]의 상징화와 함께 두각된 [[민주주의]]와 함께 헌법 9조로 대표되는 평화주의가 대표적이다. 일본국 헌법에서의 민주주의의 요소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 분립]],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및 보장을 꼽을 수 있다.<ref>다만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민주주의의 요소보다는 독자적인 기본 원리로 보는 학자도 있다.</ref> === 민주주의 === [[민주주의]]가 일본국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헌법 및 정치 제도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양대 요소로 나타나며, 이에서 파생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여 국가의 지배에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주권 ==== [[주권]]은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의 속성으로서 독립성 또는 최고성의 의미를 갖거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영토권과 영토고권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전자의 의미로는 [[일본]]이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한다는 의미와 함께, 대내적으로 여러 단체에 대하여 국가 이상의 단체가 없다. 후자의 의미로는 일본의 영토, 즉 [[포츠담 선언]]에서의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와 함께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일본]]이 영토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ref> [[아미나카 마사키]], 《헌법》(憲法), [[사가노쇼인]](嵯峨野書院), 2006년, 73쪽.</ref>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권은 [[일본의 천황|천황]]이나 기타의 제도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궁극적인 연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일본 국회|국회]]([[참의원 (일본)|참의원]]과 [[중의원]])라는 제도로 대표된다. ==== 기본적 인권의 존중 ==== {{빈 문단}} ==== 권력분립 ==== {{빈 문단}} === 평화주의 === 일본 특유의 평화주의를 대표하는 헌법 조항은 일본국 헌법 제 2장 9조에 기술되어 있다.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 구성 == * [[일본국 헌법 상유|상유]] * [[일본국 헌법 전문|전문]] * [[일본국 헌법 제1장|제1장 천황]] * [[일본국 헌법 제2장|제2장 전쟁의 포기]] * [[일본국 헌법 제3장|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일본국 헌법 제4장|제4장 국회]] * [[일본국 헌법 제5장|제5장 내각]] * [[일본국 헌법 제6장|제6장 사법]] * [[일본국 헌법 제7장|제7장 재정]] * [[일본국 헌법 제8장|제8장 지방 자치]] * [[일본국 헌법 제9장|제9장 개정]] * [[일본국 헌법 제10장|제10장 최고 법규]] * [[일본국 헌법 제11장|제11장 보칙]]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위키문헌|일본국헌법}} * [[천황제 폐지론]] *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 [[무가 제법도]] ([[도쿠가와 막부]]) * [[오나리패 식목]] ([[가마쿠라 막부]]) {{일본국 헌법|상태=collapsed}} {{일본 주제}} {{헌법}}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일본국 헌법| ]] [[분류:전후 일본의 정치]] [[분류:1947년 법]] [[분류:일본 정부]] [[분류:1947년 문서]] [[분류:194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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