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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傳) 고종 패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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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정보 | 소재_국가 = 대한민국 | 유형 = 중요민속자료 | 그림 = | 그림_설명 = | 이름 = 전고종패옥<br />(傳高宗佩玉) | 지정_번호 = 제46호 | 지정연월일 = [[1979년]] [[1월 23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산 2번지<br />[[세종대학교 박물관]] | 제작_시기 = [[조선시대]] 후기 | 비고 = }} '''전고종패옥'''(傳高宗佩玉)은 [[고종황제]]가 사용하던 것으로 전해지는 [[패옥]]이다. [[패옥]]은 [[왕]]·[[왕세자]]·[[왕세손]]·[[백관]]의 제복과 [[조복]], [[왕비]]·[[왕세자비]]·[[왕세손비]]의 적의를 입을 때 양옆에 느리는 것으로, 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옥패 혹은 패옥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패옥이 면복의 부속물로 사용된 것은 명으로부터 면복이 사여될 때 함께 들어오면서부터였다. 그러나 명의 면복 수용이 단절된 이후 면복의 형태가 한국화되면서 패옥의 형태도 변화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에는 위에 형이 있고, 가운데 거와 우가 있고, 맨 밑에 충아가 있고, 충아 좌우에 쌍황과 쌍적이 있는데, 모두 민옥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서울시공개자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옷}} [[분류:서울특별시의 국가민속문화유산]] [[분류:복식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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