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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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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사건'''은 [[1923년]] [[1월 12일]] [[의열단|의열단원]] [[김상옥 (1890년)|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다. 김상옥은 폭탄과 권총을 지닌 채 잠입하여 밤 8시 10분경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 폭탄은 서쪽 경무계 사무실에서 터졌지만, 퇴근 시간 후에 벌어진 일이라 경찰 측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 대신, 때마침 부근을 지나가던 [[매일신보]] 사원 5명과 민간인 7명이 파편에 맞아 중경상을 입었다.<ref name="신동아">{{뉴스 인용|제목=종로경찰서 투탄 사건|url=http://shindonga.donga.com/3/all/13/107360/1|뉴스=신동아}}</ref> 그 후 [[후암동|삼판동]]으로 몸을 숨겼으나 일본 경찰의 추격을 받아 형사부장 마에무라[前村]와 경감 우메다[梅田]를 저격한 뒤 [[효제동|어의동]]으로 달아나 몸을 숨겼다. [[1월 22일]], 위치가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 포위당해 3시간 동안 총격전을 벌인 끝에 권총으로 자결했다. 학계에서는 폭탄투척의 실행자가 김상옥이라는 설이 정설이지만, 오래 준비해 온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는 점, 자결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이 없다는 점, 폭탄투척 당시에 목격자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다른 조직의 소행이라는 이설(異說)이 있다.<ref name="신동아" /> 이 사건으로 김상옥은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수훈자 목록|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되었다. == 같이 보기 == * [[영천경찰서 폭탄 투척 미수 사건]] == 각주 == <references/>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한국의 독립운동}} [[분류:1923년 한국]] [[분류:1923년 1월]] [[분류:1월 12일]] [[분류:한국의 독립운동]] [[분류:의열단]] [[분류:일제강점기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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