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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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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죄'''(住居侵入 -罪)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319조-322조)이다. == 해당 조문 == *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대한민국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 [[대한민국 형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 [[대한민국 형법 제322조]](미수범) == 같이 보기 == *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 [[주거수색죄]]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주거침입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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