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요즘 화제
임의의 문서로
sitesupport
사용자 모임
사랑방
사용자 모임
관리 요청
편집 안내
소개
도움말
정책과 지침
질문방
한울위키
검색
검색
보이기
로그인
개인 도구
로그인
초병 문서 원본 보기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보이기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
초병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일반 사용자
.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뜻 넘어옴|보초}} '''초병'''(哨兵, {{lang|en|Sentry|센트리}})은 [[초소]]를 지키는 [[병사 (군사)|병사]]를 의미한다.<ref>{{웹 인용|url=https://ko.dict.naver.com/#/entry/koko/54ca62edd1f94386b589e82f42ca7b6c|제목=표준국어대사전|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확인날짜=}}</ref> == 대한민국 국군의 초병 == [[파일:2012. 4 구름 위의 섬, 그 섬에 서다 (7587219848).jpg|섬네일|오른쪽|경계작전 중인 [[대한민국 육군]]의 초병]]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병사 계급인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대부분의 병사들이 경계작전이라는 명목하에 초소를 지키는 임무를 갖게 된다. == 관련 법률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 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수하)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②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 참고 문헌 == <references /> == 같이 보기 == * [[수하 (군사)]]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군사}} [[분류:군사 용어]] [[분류:군사작전]]
초병
문서로 돌아갑니다.
검색
검색
초병 문서 원본 보기
새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