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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에 관한 죄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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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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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에 관한 죄'''(通貨 ― 關 ― 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통화를 행사·수입·수출·취득하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형법 207~213조)이다. 형법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다. == 조문 == {{인용문|'''제207조(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인용문|'''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문|'''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인용문|'''제210조(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문|'''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문|'''제212조(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형법 21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용문|'''제213조(예비, 음모)'''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관련 조문 == {{인용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판례 == *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ref>(대판 1985.4.23, 85도570 ; 일만 원권 복사 사건).</ref> *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f>대판 2004.5.14, 2003도3487</ref> * 형법 제207조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죄의 경우와 달리 위조, 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f>대판 2012.3.29, 2011도7704</ref> == 각주 == {{각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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