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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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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에 관한 죄'''(爆發物-罪)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죄(전시·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는 형이 가중됨) 및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수입·수출·수수(授受) 또는 소지하는 죄(119조,121조). 본래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일반 공중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이다. '[[폭발물]]'이라 함은 화학적 기타의 원인으로 급격한 연소(燃燒)·폭발의 작용을 일으키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살상할 수 있는 고형(固形) 또는 액체의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소총실탄(小銃實彈)의 발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죄(前罪)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및 선동도 처벌하며 다만 예비·음모에 있어서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120조).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폭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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