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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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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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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19 범유행의 영향]]으로부터 필수노동자를 지원 및 보호하기 위해 2021년 5월 18일 제정,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법률이다. 한편 2020년 10월 6일에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가 열렸다.<ref>{{뉴스 인용|url=https://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692#pressRelease|제목=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성=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f> == 목적 ==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f>{{웹 인용|url=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84%EC%88%98%EC%97%85%EB%AC%B4%EC%A7%80%EC%A0%95%EB%B0%8F%EC%A2%85%EC%82%AC%EC%9E%90%EB%B3%B4%ED%98%B8%E3%86%8D%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8182,20210518)|제목=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ㆍ지원에관한법률|확인날짜=2021-11-18}}</ref> == 용어 정리 == === 재난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필수업무 ===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필수업무 종사자 ===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references />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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