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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정보 |휴일이름 = 한글날 |장소 = 대한민국 |상징색 = |형태 = [[국경일]], [[대한민국의 공휴일]] |중요도 = |날짜 = [[10월 9일]]({{ROK}})<br/>[[1월 15일]]({{DPRK}}) |일정 = |빈도 = 매년 |축제 = |행사 = |관련 = [[대한민국의 공휴일]] }} '''한글날''' 또는 '''조선글날'''은 [[세종|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한글을 보급·연구하는 일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이다.<ref>[https://ko.dict.naver.com/#/search?range=all&query=%ED%95%9C%EA%B8%80%EB%82%A0 《네이버 국어사전》한글날] [한ː글랄] 명사, 세종 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려고 제정한 국경일. 한글을 보급ㆍ연구하는 일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로 10월 9일이다.</ref><ref>[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nowiki>[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한글-날「명사」 『고유명 일반』</nowiki>] 세종 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 한글을 보급ㆍ연구하는 일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로 10월 9일이다.</ref> [[대한민국]]에서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여 [[태극기]]를 게양하며, 법정 [[대한민국의 공휴일|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세종|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날인 [[1월 15일]]을 '''조선글날'''로 정하였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46003&cid=42061&categoryId=42061 <nowiki>[네이버 지식백과] 한글날은 계속 같았다? (의심 많은 교양인을 위한 상식의 반전 101, 2012년, 김규회外 2명)</nowiki>]...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르다. 훈민정음을 만든 날을 기준으로 한다. 1443년 음력 12월을 양력으로 환산해 1월의 한가운데인 1월 15일을 훈민정음 창제일로 기념하고 있다.</ref> == 유래와 역사 == [[파일:Hunmin jeong-eum.jpg|섬네일|오른쪽|[[훈민정음 언해|훈민정음 언해본]]]] 한글날은 한글 반포일을 기념하는 날로<ref>[https://news.naver.com/factcheck/main?id=3402 연합뉴스]</ref> 《[[세종실록]]》 [[1446년]](세종 28년) [[음력 9월]] 29일의 기록에 따르면 [[훈민정음]]을 9월중에 반포했다고 추정한다. 이를 근거로 지금 [[한글 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가 1926년 음력 9월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에 훈민정음 반포 여덟 [[육십간지|회갑]](48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 당시 한글을 ‘가갸글’이라고도 불렀으므로 이날을 제1회 ‘가갸’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국어학자인 [[주시경]]이 1906년에 제안했던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1928년|1928년부터는]] ‘한글날’로 명명했다. [[1931년]] 또는 [[1932년]]부터 양력으로 당시 날짜를 확인하여 [[10월 29일]]에 지냈다. 이것은 1582년 이전 윤일은 [[율리우스력]]에 따라 매기고, 1582년에 생략한 날짜를 고려하지 않고 잘못 환산했다. [[1446년]] 당시 서양이 사용했던 [[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하면, 실제로는 율리우스력으로 세종대왕의 어머니의 생일과 같다 한글연구단체인 [[조선어학회]] 회원이었던 국어학자 [[이희승]]과 [[이극로]]는 이를 [[1932년]]이라고 기록했지만, [[1931년]]부터 양력으로 지냈다는 [[신문]] 기사도 있다. [[1934년]]부터 전문가들 의견을 따라 [[1582년]] 이전 기간도 [[그레고리력]]을 썼다고 가정하는 [[역산 그레고리력]](proleptic gregorian calender)을 적용해야 타당하다는 합의가 나와 그에 따라 계산한 [[10월 28일]]에 지내었다. 그러던 중에 한글을 반포한 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1940년에 경북 안동에서 발견하였다. 이 책에 정인지가 쓴 서문 내용에 따르면 9월 상순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완성하였다고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1446년 9월 상순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을 [[그레고리력]]으로 계산하면 10월 9일이 되므로 새로이 한글날을 10월 9일로 변경하여 기념한다. === 대한민국 === [[1945년]]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11월 16일]]<ref name="hangeul">사실 [[훈민정음]]을 반포한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id=kda_12809029&tabid=k 조선왕조실록] [[1446년]] [[음력 9월 29일]]의 기록에는 '이 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다'(是月 訓民正音成)고 되어 있다. 또한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말문(末文)에는 ‘정통 11년 9월 상한-세종 28년 9월’ (正統十一年九月上澣)에 책으로 펴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1446년]] 9월 상한(上澣)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을 [[훈민정음]] 반포일로 정했다. 이를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이 되므로, 이날에 [[훈민정음]]이 반포된것으로 보고 기념일로 정했다. (더 자세한 것은 [http://astro.kasi.re.kr/Life/ConvertSolarLunarForm.aspx?MenuID=115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사이트] {{웹아카이브|url=https://web.archive.org/web/20130805215029/http://astro.kasi.re.kr/Life/ConvertSolarLunarForm.aspx?MenuID=115#}} 혹은 [http://astro.kasi.re.kr/Community/QuestionViewForm.aspx?MenuID=1593&QuestionID=22978 천문참여관 질문상자] {{웹아카이브|url=https://web.archive.org/web/20140225040727/http://astro.kasi.re.kr/Community/QuestionViewForm.aspx?MenuID=1593&QuestionID=22978#}}를 참조하라.)</ref>을 한글날로 제정하고 [[공휴일]]로 만들었다.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을 제정<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289&ancYd=19490604&ancNo=00124&efYd=1949060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1949.6.4. 제정, 대통령령 제124호, 시행 1949.6.4.]</ref>하면서, "10월9일(한글날)"도 공휴일로 지정했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이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제정<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167&ancYd=19491001&ancNo=00053&efYd=194910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국경일에관한법률", 1949.10.01. 제정, 법률 제53호, 시행 1949.10.01.]</ref>하였다. 당시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네 개였고, 한글날을 포함하지 않았다.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으로 전부개정<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401&ancYd=19700615&ancNo=05038&efYd=197006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1970.6.15.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5038호, 시행 1970.6.15.]</ref>했고, 한글날을 계속해서 공휴일로 포함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개정<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9240&ancYd=19820515&ancNo=10824&efYd=198205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1982.5.15.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0824호, 시행 1982.5.15.]</ref>하면서, "[별표] 각종기념일표"에 한글날을 포함했다. [[1984년]] [[2월 21일]]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제정<ref>[http://law.go.kr/lsInfoP.do?lsiSeq=51832&ancYd=19840221&ancNo=11361&efYd=1984022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1984.2.21. 제정, 대통령령 제11361호, 시행 1984.2.21.]</ref>하면서, 제12조에서 국경일, 국군의 날, 현충일 등과 함께 한글날에도 국기를 게양한다고 규정했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에 국기를 게양한다. [[공휴일]]이 지나치게 많아 경제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1990년]] [[11월 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개정<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407&ancYd=19901105&ancNo=13155&efYd=1991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1990.11.5.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3155호, 시행 1991.1.1.]</ref>하면서, [[국군의 날]]과 함께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빼었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다만 [[1994년]], [[2005년]], [[2011년]]에는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쉬었다. [[2005년]] [[10월 5일]] 대한민국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한글날 국경일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05년]] [[11월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한글날을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고, 이 개정안은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로써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1월 16일 한글날은 국경일이다.<ref>{{뉴스 인용|제목=[현장에서]15년 만에 이뤄낸 '국경일 한글날'|url=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1000/2005/12/002001000200512092016505.html|출판사=한겨레|저자=최인호|날짜=2005-12-09|확인날짜=2005-12-10|archive-date=2010-10-17|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01017051756/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1000/2005/12/002001000200512092016505.html|url-status=}}</ref> 국경일이라고 해서 공휴일인 것은 아니다. 한글날은 국경일이면서 쉬지 않는 날이었다. [[2006년]] [[9월 6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970&ancYd=20060906&ancNo=19675&efYd=2006090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2006.9.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9675호, 시행 2006.9.6.]</ref>하면서, "[별표] 각종기념일표"에서 한글날을 제외했다. 한글날을 국경일에 포함하였기에 별표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2007년]] [[1월 26일]] '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ref>[http://law.go.kr/LSW//lsInfoP.do?lsiSeq=77151&ancYd=20070126&ancNo=08272&efYd=2007072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 "대한민국국기법", 2007.1.26. 제정, 법률 제8272호, 시행 2007.7.27.]</ref>하면서, 제08조에서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한다고 규정했고, 2007년 7월 27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제정<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79956&ancYd=20070727&ancNo=20204&efYd=2007072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2007.7.27. 제정, 대통령령 제20204호, 시행 2007.07.27.]</ref>하면서, 같은 날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폐지<ref>[http://law.go.kr/lsInfoP.do?lsiSeq=79931&ancYd=20070727&ancNo=20204&efYd=2007072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2007.7.27. 타법폐지, 대통령령 제20204호, 시행 2007.7.27.]</ref>했다. 한글날은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국기를 게양한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였다.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한글날 공휴일 추진 범국민연합은 한글날을 앞두고 국민청원서를 제청했고,<ref>{{웹 인용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201935 |제목 = 한글날 휴일 재지정 추진…가능성은?|저자 = 매일경제신문사 |날짜 = 2012-9-18|확인날짜 = 2012-9-18}}</ref> 한글날의 기념일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ref>{{웹 인용 |url = http://www.pandora.tv/video.ptv?c1=06&ch_userid=ktv2008&prgid=45492663&ref=na |제목 = 한글날 재지정 추진 |저자 = 한국정책방송공사 |날짜 = 2012-05-15 |확인날짜 = 2012-5-15 }}{{깨진 링크|url=http://www.pandora.tv/video.ptv?c1=06&ch_userid=ktv2008&prgid=45492663&ref=na }}</ref> 정치권에서는 [[민주통합당|민주당]]이 어버이날과 함께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ref>{{웹 인용 |url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38390000469154006 |제목 = 어버이날·한글날 공휴일 될까 |저자 = 광주일보 |날짜 = 2012-5-31 |확인날짜 = 2012-5-31 }}</ref> [[2012년]] [[11월 7일]]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률 절차를 거쳐 [[2012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하여서, [[2012년]] [[12월 28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1164&ancYd=20121228&ancNo=24273&efYd=201212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00.12.28.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273호, 시행 2012.12.28.]</ref>하면서,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2013년부터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이다.<ref name=":0">{{웹 인용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920115 |제목 = 내년부터 한글날 쉰다…22년만에 공휴일 재지정 |저자 = 연합뉴스 |날짜 = 2012-11-7 |확인날짜 = 2012-11-7}}</ref><ref>{{웹 인용 |url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94407 |제목 = 한글날,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달력 빨간날 아니어도 쉽니다”|저자 = 이투데이 |날짜 = 2013-9-23 |확인날짜 = 2013-9-23}}</ref> == 기념 ==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으로 한글날 행사를 진행한다.<ref>{{웹 인용 |url=http://www.law.go.kr/법령/국어기본법 |제목=국어기본법 |저자=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날짜=2013년 3월 23일 |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법제처 |확인날짜=2017년 1월 22일}}</ref><ref>{{웹 인용 |url=http://www.law.go.kr/법령/국어기본법_시행령 |제목=국어기본법 시행령 |저자=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날짜=2015년 12년 31일 |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법제처 |확인날짜=2017년 1월 22일}}</ref> {{인용문|국어기본법 제20조 (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인용문|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①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글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지키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6.〉}} 그외에 다른 한글 진흥을 위한 부분은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한다. 2005년에 국어기본법<ref>{{웹 인용 |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6556&ancYd=20050127&ancNo=07368 |제목=국어기본법(법률 제7368호) |저자=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날짜=2005년 1월 27일 |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법제처 |확인날짜=2017년 1월 22일}}</ref>과 국어기본법 시행령<ref>{{웹 인용 |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1269&ancYd=20050727&ancNo=18973 |제목=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18973호) |저자=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날짜=2005년 7월 27일 |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법제처 |확인날짜=2017년 1월 22일}}</ref>을 제정하여 한글날 기념 부분을 법률화하고, 2006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nowiki>[별표]</nowiki><ref>{{웹 인용 |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5970&ancYd=20060906&ancNo=19675 |제목=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675호) |저자= 행정자치부(의정담당관실) |날짜=2006년 9월 6일 |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법제처 |확인날짜=2017년 1월 22일}}</ref>을 개정해서 한글날 관련 별표가 삭제되었다. 이전에는〈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nowiki>[별표]</nowiki><ref>{{웹 인용 |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8936&ancYd=20031127&ancNo=18143 |제목=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8143호) |저자= 행정자치부(의정담당관실) |날짜=2003년 11월 27일 |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법제처 |확인날짜=2017년 1월 22일}}</ref>에 따라 한글날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라고 하였다. {{위키문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같이 보기 == {{위키낱말사전|한글날}} * [[한글]] * [[훈민정음]] * [[국립국어원]] * [[한국어]] * [[조선어학회]] * [[대한민국의 공휴일]] * [[순우리말]]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http://www.korean.go.kr/nkview/news/10/102.htm 한글날의 유래와 변천 - 새국어 소식 1998년 제3호] {{대한민국의 국경일}} {{대한민국의 공휴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대한민국의 국경일]]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념일]] [[분류:대한민국의 공휴일]] [[분류:한글]] [[분류:10월의 기념일]] [[분류:1월의 기념일]] [[분류:10월 9일]] [[분류:1월 15일]]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휴일]] [[분류:대한민국의 국기 게양일]] [[분류:1970년 시작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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