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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켈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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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정보 |이름 = 한스 켈젠 |원어명 = Hans Kelsen |그림 = Hans Kelsen (Nr. 17) - Bust in the Arkadenhof, University of Vienna - 0290.jpg |그림설명 = |본명 = |로마자 표기 = |출생일 = 1881년 10월 11일 |출생지 = |사망일 = 1973년 4월 19일 |사망지 = |국적 = 오스트리아계 미국인 |학력 = |경력 = |직업 = 법학자 |병역 = |활동기간 = |소속 = |종교 = |배우자 = |상훈 = |웹사이트 = |서명 = }}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년]] [[10월 11일]] ~ [[1973년]] [[4월 19일]])은 [[오스트리아]]계 [[유대계 미국인]] [[법학자]]였다. == 생애 == 켈젠은 [[프라하]]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가 두 살 때 그는 가족과 함께 [[빈]]로 이주했다. 그는 [[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1906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11년]] 그는 [[공법]]과 [[법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habilitation)을 취득했고, 그의 첫 번째 주요 저서 《공법에서의 주요문제(Hauptprobleme der Staatsrechtslehre)》를 출판했다. [[1912년]] 켈젠은 마그레테 본디와 결혼했고 두 딸을 낳았다. [[1919년]] 그는 빈 대학에서 [[공법]]과 [[행정법]] 정교수가 되었다. 그는 빈에서 《공법 저널》(the Journal of Public Law, Zeitschrift für Öffentliches Recht)을 출판, 편집했다. 대법관 카를 레너의 간곡한 부탁으로, 켈젠은 새로운 오스트리아 헌법을 입안하는 데 종사했고, 그 법은 [[1920년]] 제정되었다. 그 문서는 오늘날까지도 오스트리아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켈젠은 헌법 재판소에 종신 임명되었다. [[1925년]], 그는 베를린에서 《일반정치학(Allgemeine politische Theorie)》을 출판했다. 헌법재판소의 몇몇 지위에 대한 정치적 논쟁들(특히 이혼에 관한)이 증가하고 보수적 분위기가 팽배함에 따라, 비록 당원은 아니었지만 [[사회민주주의]]를 존경한 켈젠은 1930년 재판소에서 해임되었다. [[1930년]] 켈젠은 쾰른 대학에서 교수직을 받아들였다. [[1933년]] 독일에서 [[나치]]가 권력을 잡게 되자, 그는 직장에서 해임되었고 스위스의 [[제네바]]로 이주·망명하여 1934년부터 1940년까지 제네바 [[고등국제연구소]]에서 [[국제법]]을 가르쳤다. [[1934년]] 그는 《순수법학(Reine Rechtslehre)》의 첫 번째 판을 출판했다. [[제네바]]에서 그는 더욱 국제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는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할 때까지 [[프라하]]의 독일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다. [[1940년]] 그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1942년 하버드 법대에서 [[올리버 웬델 홈스]] 교수로 가르쳤고 194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정치학 정교수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더욱 [[국제법]]과 [[국제연맹]]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논쟁을 다루었다. == 사상과 영향 == 켈젠은 20세기의 탁월한 법학자로 평가된다. 그의 엄격하고 논리적인 [[법실증주의]]는 [[근본규범]]({{llang|de|'''Grundnorm'''}})이라는 생각에 근거한다. [[근본규범]]은 헌법과 하위 법령, 조례와 규칙으로 구성된 법적 체계의 모든 연속적인 단계가 전제하는 가설적 규범이다. 명령의 준거는 법률이 되고, 법률의 준거는 헌법이 되고, 헌법의 준거는 가설적인 근본규범이 된다. 고로 헌법이 모든 실정법의 궁극적인 타당근거로 자리매김하므로 헌법을 벗어나는 타당근거는 법학의 영역 밖이라는 그의 설명이다. 법학에서 사실과 존재의 문제를 배척하고 규범과 당위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순수법학]]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정치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의 기술은 법학의 소임이 아니며, 오로지 규범체계로서의 법에 대한 순수한 인식이 진정한 법학의 과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가 법학에서 존재의 영역을 배척한 것은, 그가 경험했던 나치를 비롯한 당시 정치가들이 법의 영역에 민족의 영광 내지 시대정신 등의 정치적·형이상학적 요소를 강하게 투입시켜 법체계가 갖는 핵심을 무너뜨리고 법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한 고민과도 관련이 있다. 2차 대전 이후 그의 법실증주의가 역설적으로 그가 혐오했던 [[나치]]에 의해 악용되어 [[법률적 불법]]의 탄생과 그의 철학이 연관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자연법론을 주장한 [[라드부르흐]]의 이론을 채택하게 되고, 자연법론이 점차 득세하고 법실증주의의 힘은 약해지면서 켈젠 철학의 지위도 약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나치의 법률적 불법은 켈젠이 비판받을 부분이 아니며 오히려 켈젠은 법철학을 깊이를 심화시키고 법학을 법학답게 했다고 변호하는 견해도 상당하다. 법실증주의와 관련된 논란을 떠나, 그의 법실증주의와 순수법학은 20세기 법철학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의 문하생들은 그의 이론을 확장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빈 학파]]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르노 학파]] 같은 학파를 형성했다. 영어권에서, H. L. A. 하트와 조셉 라즈는 비록 단호한 방식으로 켈젠의 [[실증주의]]를 벗어났지만, 아마 켈젠의 영향을 깊이 받은 철학자들이다. 반면 독일의 저명한 법철학자 [[칼 슈미트]]와 켈젠 간에는 학문적인 대립이 있어왔다. 슈미트는 《[[정치신학]]》과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주권에 대한 켈젠의 연구를 비판했다. 그러자, 켈젠은 다음과 같이 썼다. "오직 '국가 신학'에 대한 믿음만이 주권 국가들에 대한 국제법의 구속력 있는 속성을 인정하길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켈젠에게 '[[주권]]'은 위험한 개념이었다. : “우리는 [[주권]]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권의 정의에 집어넣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도출할 수 없다.” == 평가 == 존재와 당위의 준별(峻別)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그것에 입각해서 법의 순수한 이론을 수립한 공적으로 [[20세기]] 전반의 최대의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 기타 == * 한스 켈젠의 수제자인 형법학자 헬렌 실빙(1906년~1993년) 교수와, 대한민국의 저명한 형법학자이며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던 [[유기천 (법학자)|유기천]] 박사는 부부 관계이다. == 한국어로 번역된 저서 == * 《볼쉐위즘 정치이론의 비판》 이동화 옮김, 진문사, 1953년 * 《순수 법학》변종필, 최희수 옮김, 지산, 1999년 * 《정의란 무엇인가》삼중당, 1995년 * 《통합으로서의 국가》법문사, 1994년 * 《일반 국가학》민음사, 1990년 == 같이 보기 == * [[헌법재판소]] * [[오스트리아의 사법부]] == 읽어 보기 == '''저서''' * [https://web.archive.org/web/20160409201024/http://dispatch.opac.d-nb.de/DB=4.1/REL?PPN=118561219%2F 켈젠의 저서 목록(독일어)] * [http://plato.stanford.edu/entries/lawphil-theory/ 《순수 법학》설명]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글로벌세계대백과|제목=〈법학의 경향과 방법〉, 켈젠 }} {{위키공용분류}}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기본정렬:켈젠, 한스}} [[분류:1881년 출생]] [[분류:1973년 사망]] [[분류:오스트리아의 법철학자]] [[분류:오스트리아의 헌법학자]] [[분류:오스트리아의 국제법학자]] [[분류:오스트리아의 행정법학자]] [[분류:오스트리아의 루터교도]] [[분류:미국의 법철학자]] [[분류:미국의 헌법학자]] [[분류:미국의 국제법학자]] [[분류:미국의 행정법학자]] [[분류:미국의 루터교도]] [[분류:체코의 루터교도]] [[분류:사회자유주의자]] [[분류:유대인 철학자]] [[분류:대연방공로십자성장 수훈자]] [[분류:프라하 출신]] [[분류:빈 대학교 동문]] [[분류: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교수]] [[분류:미국 해군참모대학교 교수]] [[분류:오스트리아 유대계 미국인]] [[분류:체코계 미국인]] [[분류:폴란드계 미국인]] [[분류:폴란드계 체코인]] [[분류:오스트리아 유대인]] [[분류:유대계 체코인]] [[분류:유대계 폴란드인]] [[분류:20세기 철학자]] [[분류:20세기 작가]] [[분류:체코 유대계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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