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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대한민국의 행정 수도 이전}}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행정수도를 [[서울특별시|서울]]에서 [[충청남도|충남]] [[연기군]]·[[공주시]] 등(現 [[세종특별자치시]])으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계획이다.<ref>[http://news.yongpyong.co.kr/articles/components/func/print.asp?aid=20040706000838 충남 공주.연기가 새 행정수도가 되면 서울시는어떻게 되나]{{깨진 링크|url=http://news.yongpyong.co.kr/articles/components/func/print.asp?aid=20040706000838 }}《연합뉴스》2004년 7월 5일</ref><ref>[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2 신행정수도 `연기.공주'로 사실상 확정]《충북인뉴스》2004년 7월 5일</ref> 이 계획의 일환으로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위헌결정]]을 받아 폐기되었으며, 수도 이전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건설안으로 변경되었다. ==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착수 ==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유세활동 중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2003년 취임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산하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백지계획]]에 의해 제정된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지 않고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안을 정부에서는 추진하였고, 국회에서는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건설하자는 안도 제안하였다.결국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ref>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578</ref> 이에 근거하여 [[공주시]] [[연기군]] 일대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하여, 백지계획 후보지와 겹치면서도 조금 동쪽에 위치한 지역을 후보지로 확정해 용지 매입 등을 진행하였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본문|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국회는 2003년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른바 신행정수도법)을 통과(찬성167, 반대13, 기권14표) 시켰다. 그 법안은 2004년 1월 16일 공포되었고, 동 법에 따라 8월 11일 정부(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결정했다. 신행정수도법은 같은 해 [[10월 21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 {{본문|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 역시 신행정수도건설법과 같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하였다. == 이재명 정부 행정수도 이전 ==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행정수도 이전 10대공약: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청와대 완성 == 같이 보기 == * [[노무현]] *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 [[백지계획]] * [[세종특별자치시의 역사]] == 각주 == <references/>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한국 근현대사}} [[분류:2004년 대한민국|행정수도 이전 계획]] [[분류:노무현 정부]] [[분류:세종특별자치시의 역사]] [[분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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