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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83조: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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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0일 (화)

  • 최신이전 22:292025년 6월 10일 (화) 22:29 imported>Bykim2012 1,729 바이트 +1,729 새 문서: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83조'''는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83조(예비, 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참고조문 == {{인용문|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