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신앙에 관한 죄

한울위키,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imported>A.TedBot님의 2025년 4월 8일 (화) 07:21 판 (봇: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틀 위치 정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신앙에 관한 죄(信仰-罪)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적 감정을 해하는 이다.

국민 각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헌20조),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그의 신앙활동을 방해받지 아니할 이익을 가지고 있다. ( 장식(葬式)·제전(祭典)·예배(禮拜) 또는 설교(說敎)를 방해하는 죄(158조), ( 사체(死體)·유골(遺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汚辱)하는 죄(159조), ( 분묘(墳墓)를 발굴하는 죄(160조), (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棺內)장치(藏置)한 물건을 손괴(損壞)·유기·은닉 또는 영득(領得)하거나,분묘를 발굴하여 이러한 죄를 범하는 죄(16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이외에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한 변사자(變死者)의 사체에 변경을 가하는 죄(163조)가 있는바, 이는 경찰 목적에서 설정된 행정형벌 규정이며 종교적 감정과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사체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같이 보기

섬네일을 만드는 중 오류 발생: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