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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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 |
| 파일: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Logo (horizontal).svg | |
| 약칭 | MCEE |
|---|---|
| 설립일 | 2025년 10월 1일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29①14 |
| 전신 | 환경처 환경부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
| 장관 | 김성환 |
| 제1차관 | 금한승 |
| 제2차관 | 이호현 |
| 상급기관 | 국무총리 |
| 산하기관 | #조직 |
| 웹사이트 | http://www.mcee.go.kr/ |
기후에너지환경부(氣候에너지環境部)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
-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무
-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사무
-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
역사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파괴된 산업을 복구하고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경제 부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렇다 보니 1950년대에는 공해와 같은 환경 문제가 경시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1963년 10월 기사를 통해 전염병이나 천재지변보다 일상에서 경시하던 공해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도했다.[1] 정부도 위험성을 인식하여 같은 해에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여 대기 오염, 하천 오염, 소음 또는 진동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했다.[2] 정부 조직에도 이를 반영해 1967년 보건사회부 보건국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확대하고 산하에 공해방지계를 두도록 했다. 1970년에는 보건국의 사무 중 위생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위생관리관실을 신설하고 환경위생과 공해 문제를 전담하게 했다.
하지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미명하에 공해 정책은 설 자리가 없었다. 1970년 보건사회부는 공해 방지 사업 예산으로 8,700만 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된 건 1,100만 원뿐이었다. 예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기획원은 공해 방지보다 경제 개발이 더 시급하다며 공해 방지 관련 예산을 깎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3] 상공부와 농림부도 국가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건사회부의 조업정지명령을 승인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청도 환경과가 규제를 시도하면 공업과가 이를 막아서는 등 공해 대책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4] 이후 1973년 3월 위생관리관실을 위생국으로 개편하고 공해 방지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해과를 신설하면서 처음으로 환경 관련 전담 부서가 탄생했다. 1975년 8월에는 위생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편하고 공해과를 대기보전과와 수질보전과로 나누어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으며 1977년 3월 두 과를 위생국에서 분리해 환경관리관실을 구성했다.
그러나 공해 대책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보건사회부는 환경청을 독립시켜 공해 문제를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971년 9월 일본 정부가 환경청을 신설하자 한국에서도 관련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1979년 박정희의 지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고 1980년 1월 환경관리관실이 보건사회부의 외청인 환경청으로 독립하게 되었다.[5] 이로써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 보전에 관한 정책 입안, 지도 감독 및 단속 업무 등이 환경청으로 일원화됐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 관리 관할이 여전히 나뉘어져 있어 환경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방사능 오염은 과학기술처가, 중금속 중독 등 직업병은 노동부가, 해양오염은 치안본부가 담당하는 식이었으며 상수도의 경우 댐 관리는 건설부가, 상수원 수질 기준 감독은 환경청이, 상수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물의 수질 관리는 보건사회부가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에 차질이 많았다.[7] 이에 환경청을 총리 직속 환경처로 격상시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후 환경처 격상은 1990년 1월 실현되었지만 14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환경보전업무의 일원화에 대해 다른 부처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등 승격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8] 김영삼이 대통령 취임을 앞둔 1993년에는 환경처를 대통령 직속 환경원으로 승격시키고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조정하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9]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계기로 1994년에 수질관리 일원화 조치가 이루어져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를 제외한 상하수도 업무가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되었고 음용수·광천수·약수 관장 사무가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처로 넘어오게 되었다.[10] 또한 환경처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부 승격 주장이 있어 왔는데 같은 해 12월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력 보강이나 역할 확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알맹이 없는 부 승격'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11]
2018년에는 수량은 국토교통부에서, 수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환경부에서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이루어졌다. 다만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댐 건설 지역 내 행위 허가 등과 달리 하천 관리 기능 등은 여전히 국토교통부에 남았다.[12]
2025년 9월 7일 이재명 정부에서 확정된 조직개편안에는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를 흡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는 계획이 담겼다.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이 아닌 환경부로 이관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산자부의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존치하되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하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조직개편안 발표 전 전라남도는 도가 강점을 보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도 힘을 보태기도 하였다.[13]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다.
연혁
- 1967년 2월 1일: 보건사회부 위생국에 환경위생과를 설치하여 공해 문제를 담당하게 함.[14]
- 1970년 1월 5일: 위생관리관실을 신설하고 공해 방지에 관한 사무를 이관.[15]
- 1973년 3월 10일: 위생관리관실을 위생국으로 개편하고 공해 방지에 관한 사무를 공해과로 이관.[16]
- 1975년 8월 20일: 보건사회부 위생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편하고 대기보전과와 수질보전과를 설치.[17]
- 1977년 3월 12일: 환경위생국에서 환경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환경관리관실을 설치.[18]
- 1980년 1월 1일: 환경관리관실을 개편하여 환경청으로 승격.[19]
- 1990년 1월 3일: 환경처로 개편.[20]
- 1994년 12월 23일: 환경부로 개편.[21]
- 2018년 1월 1일: 배출권거래제의 총괄·운영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22]
- 2018년 6월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이관받음.[23]
-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24]
같이 보기
각주
- ↑ 권숙표 (1963년 10월 4일). “公害의 原因은 放置돼있다”. 《동아일보》. 2023년 6월 12일에 확인함.
- ↑ “『좀먹히는健康』의 防牌”. 《동아일보》. 1963년 10월 23일. 2023년 6월 12일에 확인함.
- ↑ “「經濟開發優先」에 빼앗긴「公害豫算」 고작千萬원”. 《동아일보》. 1970년 10월 14일. 2023년 6월 12일에 확인함.
- ↑ “公害行政마비”. 《조선일보》. 1972년 10월 4일. 2023년 6월 12일에 확인함.
- ↑ “제1276호 환경청 현판식 및 자유의날 기념행사”. 《대한뉴스》. 1980년 2월 1일.
- ↑ “環境廳의 出帆”. 《경향신문》. 1980년 1월 15일. 2023년 6월 12일에 확인함.
- ↑ 조흥섭 (1988년 8월 4일). “공해관리 관할 나뉘어 실효 없다”. 《한겨레》. 2023년 6월 12일에 확인함.
- ↑ 양철훈 기자 (1990년 1월 4일). “환경처 승격, 환경처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 《MBC뉴스데스크》.
- ↑ “환경처「院」승격 검토”. 《경향신문》. 1993년 1월 19일. 2023년 6월 12일에 확인함.
- ↑ “상하수,음용수 관리 환경처 업무개시”. 《연합뉴스》. 1994년 5월 6일.
- ↑ 신동호 기자 (1994년 12월 10일). “'환경부'겉만 승격 속은 그대로”. 《한겨레》. 2023년 6월 12일에 확인함.
- ↑ 임재희 기자 (2018년 6월 5일).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하천관리기능 국토부 존치”. 《뉴시스》.
- ↑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신 환경부로 이관…전남 유치 '무산'”. 《연합뉴스》. 2025년 9월 8일.
- ↑ 대통령령 제2910호
- ↑ 대통령령 제4505호
- ↑ 대통령령 제6539호
- ↑ 대통령령 제7746호
- ↑ 대통령령 제8486호
- ↑ 법률 제3220호
- ↑ 법률 제4183호
- ↑ 법률 제4831호
- ↑ 대통령령 제28562호
- ↑ 법률 제15624호
- ↑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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