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법조인)
이용훈 이容勳 | |
|---|---|
| 파일:Lee Yong-hoon's portrait.jpg | |
| 로마자 표기 | Lee Yong-hoon |
| 출생 | 1942년 2월 7일 전라남도 보성군 |
| 성별 | 모듈:Wikidata 622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 |
| 국적 | 대한민국 |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경력 | 제14대 대법원장 |
| 직업 | 법조인 |
| 소속 | 고려대학교 |
이용훈(李容勳, 1942년 2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제14대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다. 본관은 광주이며, 전라남도 보성군 출신이다.
학력
생애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1968년 대전지방법원판사로 법관업무를 시작하여 서울민사지법, 광주고법, 서울고법판사를 거쳐서 서울지법서부지원장을 지냈다. 1972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재직 중 "시국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이상을 선고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반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5공화국 시절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아 시국재판은 물론, 형사재판장을 맡지 못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에는 같은 법원의 판사를 지냈던 김종훈 변호사의 ‘개혁시대 사법의 과제’라는 글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곧장 서부지원 내 전체 법관회의를 열어 판사 전원의 의견을 수렴했고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소장 판사들의 의사를 대변하여3차 사법파동의 계기가 되었다. 1995년 환자가 승소하기 어려운 의료소송에서 “의료기법은 일반인이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만큼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5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생계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무노동 부분임금’ 기존 판례 대신 ‘무노동 무임금’ 판례를 세울 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1996년 12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변 모씨의 국가 손배소 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다수의견과 달리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1997년 4월 12·12 및 5·18 사건 재판 때는 다른 대법관 12명이 “전두환, 노태우등의 혐의 중 불법진퇴 지휘관 숙소이탈죄는 반란죄에 포함돼 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혼자서 “그것만도 중한 범죄이므로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일부 공안사건에 있어 보수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1997년 7월 ‘노동자 정치활동센터’라는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 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 토론이라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 1999년 7월 민변이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불허한 국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접촉창구는 대북지원능력과 의지, 협상력을 갖춘 일정한 범위의 단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이 있어 대법원장에 지명되었을 때 민변은 논평에서 “엘리트 코스를 거쳐 대법관이 됐고 변호사 생활도 짧기 때문에 사법개혁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피라미드식 관료조직으로 대변되는 현행 인사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1994년 법원행정처차장 재직 중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1998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직하였다 6년 간 대법관으로 근무한 후에 변호사로 일하던 중 2005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03년 12월 삼성 에버랜드 사건 기소가 이루어지자 삼성은 이용훈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2009년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당시에는 대법원장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300억대 소송을 수임했다
이용훈은 ‘민법의 대가’라는 별칭이 있으며 2004년말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진술 내용이 내가 진술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면 검찰이 작성한 조서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냈다. 2004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 법률대리인단에 참여해 헌재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다.
2006년 8월 법조비리 사건에 관해 공식 사과했으며, 2006년 9월 법조삼륜이라는 용어는 선호하지 않는다며 법관이 앞장 서야 한다는 말을 해 검찰·변호사들로부터 반발을 가져왔으며 2006년 9월 26일 공식 사과했다.
가족
부인 고은숙과 2남 1녀. 장남과 차남은 각각 은행원과 기자로 일하고 있고 사위는 같은 법조인인 신승호 성남지청 검사다. 장인(고영완)이 일제강점기에 3년간 옥고를 치른 독립투사다.[1] 종교는 개신교이다.
각주
| 전임 최종영 |
제14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2005년 9월 25일 - 2011년 9월 24일 |
후임 양승태 |
- 스크립트 오류가 있는 문서
- 잘못된 파일 링크가 포함된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5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1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2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6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6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7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4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4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5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7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8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9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0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2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3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3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3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5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9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4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5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5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9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1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8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9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6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6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8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0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0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4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5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6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8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0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0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0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0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1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4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4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5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4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5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5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8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2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4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7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1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2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3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6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6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7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40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55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58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69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70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73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88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89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90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90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96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98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04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16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17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26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34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1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5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8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55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75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98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22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23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34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37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40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43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54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56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56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60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72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78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82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86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92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99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03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05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11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14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18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42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45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53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53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58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61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95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03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22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28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30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32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36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50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58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73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81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21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73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79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80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82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29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30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31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90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03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18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38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67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98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07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69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72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98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02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29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60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83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24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64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72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20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36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75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049를 사용하는 문서
- 1942년 출생
- 살아있는 사람
- 광주 이씨
- 보성군 출신
- 광주제일고등학교 동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 대한민국의 대법관
-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 대한민국의 개신교도
- 20세기 대한민국 사람
- 21세기 대한민국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