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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強要罪) 또는 권리행사방해죄(暴力-權利行使妨害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324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의사결정 내지 행동의 자유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각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만한 것이면 충분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라는 말은 법률상 허용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방해하는 것. 즉 법률상 허용된 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행위가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묻지 아니한다. 폭행·협박과 권리행사 방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단체나 다중의 강요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죄를 범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에 처한다.
판례
-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1]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2]
-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위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4]
- 직장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것만으로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5]
- 甲이 A를 폭행하였으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이 없이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6]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요구행위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7]
-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 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 배출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지적하는 한편 폐수 배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등 행한 일련의 행위가 ‘협박’에 의한 강요죄에 해당한다.[8]
유사 범죄
같이 보기
- 강요된 행위
-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
- 뇌물
- 영국 뇌물수수법
- 이해충돌
- 해외부패방지법
- 유럽 평의회
- 콤프로마트
- 조직범죄
- 정치 부패
- 본인-대리인 문제
- 랜섬웨어
- 관세
- 국제 투명성 기구
- 직권남용죄
- 뇌물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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