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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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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포 사건(龍巖浦事件)은 1903년 압록강 주변에서 벌채사업을 추진하던 러시아 제국이 용암포 및 압록강 하구 일대를 불법으로 무단 점령하고, 대한제국정부로 하여금 벌채권 조차를 요구하자, 일본제국대영제국 등의 항의와 간섭으로 실패한 사건으로, 훗날 러일전쟁의 발단이 되었다.

개요

아관파천 이후 한국으로부터 수많은 이권을 챙겨간 러시아제국1896년 압록강 유역의 삼림벌채권을 손에 넣고, 1903년 5월에는 삼림벌채권과 그 종업원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약 100명의 군대를 보내 한국-만주 국경의 요지인 용암포를 점령했다. 이어 러시아 제국은 그 해 5월 자국민 40명을 거주하게 하고 포대를 설치한 다음, 대한제국 정부에 '러시아 삼림회사에 용암포를 조차해줄 것'을 강요하여 이를 실현시켰다. 이어 러시아의 팽창을 두려워한 일본제국,영국,미국은 러시아제국의 용암포 점령의 불법을 내세워 개항을 요구함으로써 대한제국 정부는 다시 조차를 취소하고 개항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이로 인해 러시아-일본 간의 대립이 날카롭게 되어 이듬해 1904년 2월에 일어난 러일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

브리너 협정

제1조: 일등 상인 우라초 시데, 러시아인 "유리, 이바노비츠, 브리너"는 조선 목재 회사로 불릴 회사를 설립할 권한이 있다.

제2조: 조선 목재 회사는 무산 지역의 두만강 상류와 그 지류에 위치한 정부 소유 토지에서 20년간 산림 경영에 종사할 독점적 권리를 갖으며,

 그리고 동해 울릉도의 정부 소유 토지에서. 조선 목재는 상기 지역에서 운영된 후 전문가를 고용하여 압록강 수계에 속하는 조선 영토 내 산림지를 수색하고, 두만강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압록강 지역에서의 운영을 개시하지 않으면 조선 목재는 해당 지역의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생략)

— "무산과 울릉도의 산림 벌채 및 재조림에 관한 러시아 "브리너"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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