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반한 죄
| 범죄학과 형벌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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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반한 죄(人道- 反- 罪, 영어: crimes against humanity)는 민간인 주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이 자행되는 맥락에서, 그러한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저지르는 일련의 비인도적 행위를 말한다.[1] 이 범죄는 개별적인 범법 행위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 자체에 대한 중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며, 집단살해죄, 전쟁 범죄와 함께 국제형사법에서 다루는 가장 중대한 핵심 범죄 중 하나이다.
이 개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 독일 지도자들을 기소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헌장에서 처음으로 명확히 법제화되었으며[2], 이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발전하였다. 현대 국제법에서 인도에 반한 죄는 무력 충돌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즉 평시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3]
정의 및 구성요건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성문 규정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인도에 반한 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황적 요건과 구체적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로마 규정상 상황적 요건
범죄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순히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맥락' 하에서 자행되어야 한다. 로마 규정 제7조 1항 서문은 이러한 맥락적 요건을 제시한다.
첫째,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공격'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주민을 대상으로 비인도적 행위를 다발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1] '민간인 주민'은 공격의 주된 대상이 민간인임을 의미하며, 집단 내에 일부 비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민간인적 성격이 유지되면 요건을 충족한다.
둘째, 이러한 공격은 광범위하거나 또는 체계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두 요건은 선택적인 것으로,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4] '광범위하다'는 것은 주로 공격의 규모, 피해자의 수,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한 대규모성을 의미한다. 반면 '체계적'이라는 것은 공격이 우발적이거나 고립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계획이나 패턴에 따라, 그리고 공공의 자원이나 국가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5]
셋째, 이러한 공격은 국가 또는 조직의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인도에 반한 죄가 단순한 개인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정부, 준정부 조직, 또는 특정 목표를 가진 조직(예: 테러 단체, 반군 집단)의 정책적 의도 하에 자행됨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행위의 일관된 패턴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1]
넷째, 행위자의 심리적 요건으로서, 행위자는 이러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맥락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가 그러한 공격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면서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행위자가 전체적인 계획이나 정책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 필요는 없으나, 자신의 행위가 더 큰 범죄적 맥락의 일부임을 인지해야 한다.[1]
구체적 범죄 행위
로마 규정 제7조 1항은 (a)부터 (k)까지 11가지의 구체적인 비인도적 행위를 열거한다. 이러한 행위들이 앞서 언급된 상황적 요건 하에서 자행될 때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
주요 행위로는 (a) 살해, (c) 노예화, (d)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e)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감금 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박탈, (f) 고문, (i) 사람의 강제 실종 등이 있다.
특히 (b) 절멸은 집단의 일부에 대한 살해뿐만 아니라, 식량이나 의약품 접근을 고의로 차단하는 등 집단이 생존할 수 없는 조건을 의도적으로 부과하여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g) 강간, 성적 노예,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그에 못지않게 중대한 기타 성폭력은 인도에 반한 죄의 중대한 구성 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ICTY와 ICTR의 판례법을 통해 그 중요성이 확립된 것이다.
(h) 박해는 정치적, 인종적,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성별 또는 기타 국제법상 허용될 수 없는 근거에 입각하여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박해는 다른 인도에 반한 죄나 ICC 관할 범죄와 연관되어 자행될 것을 요구한다.[1]
(j) 인종 격리 범죄는 특정 인종 집단이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해 제도화된 억압과 지배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자행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k) 기타 비인도적 행위는, 고의적으로 큰 고통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를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들을 포괄하는 조항으로, 예기치 못한 잔혹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유보 조항의 성격을 가진다.[4]
역사
개념의 기원
'인도에 반한 죄'라는 법적 개념이 등장하기 전, 유사한 사상이 국제인도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1899년 헤이그 협약의 서문에 포함된 마르텐스 조항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도 "문명국 간에 확립된 관습, 인도의 법률, 그리고 공공의 양심의 요구"가 군인과 주민을 보호해야 함을 선언했다.[6] 1915년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 집단살해에 대해 연합국(프랑스, 영국, 러시아)은 이를 "인도와 문명에 반하는 새로운 범죄"라고 비난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는 아니었다.[7]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인도에 반한 죄가 국제형법의 범죄로 공식화된 것은 1945년 런던 협정에 의해 채택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헌장 제6조 (c)항을 통해서이다. 이는 나치 독일이 홀로코스트 과정에서 자행한, 특히 유대인이나 롬인 등 자국민에 대한 잔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쟁 범죄는 주로 적국 국민에 대한 행위에 적용되었기에, 자국민 박해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범주가 필요했다.[2]
다만, 뉘른베르크 헌장은 인도에 반한 죄가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다른 범죄, 즉 평화에 반한 죄나 전쟁 범죄와 연관되어 자행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졌다. 이는 전쟁과 무관하게 평시에 자행된 범죄에 대해 국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가 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뉘른베르크 이후의 발전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냉전 시기 동안 국제형사법의 발전은 정체되었으나,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르완다 집단살해는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1993년)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1994년)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들 임시 재판소는 인도에 반한 죄의 법리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특히 ICTY 규정 제5조는 인도에 반한 죄를 규정하면서 뉘른베르크 헌장에 있었던 '무력 충돌과의 연관성' 요건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ICTY 항소재판부는 1995년 타디치 판결에서, 인도에 반한 죄가 국제관습법상 더 이상 무력 충돌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평시에도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선언했다.[3] ICTR 역시 르완다라는 비국제적 무력 충돌(내전) 상황에서 발생한 인도에 반한 죄를 광범위하게 기소하고 처벌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1998년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에 집대성되어, 인도에 반한 죄는 무력 충돌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독립적 범죄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다른 국제 범죄와의 관계
인도에 반한 죄는 종종 전쟁 범죄나 집단살해죄와 중첩되어 발생하지만, 법리적으로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전쟁 범죄와의 구별
전쟁 범죄는 제네바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반드시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 충돌'이라는 상황적 맥락을 요구한다. 반면, 인도에 반한 죄는 평시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무력 충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전쟁 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보호 대상자'(적국의 군인, 포로, 점령지 민간인 등)로 규정되나, 인도에 반한 죄의 피해자는 공격 대상이 되는 '모든 민간인 주민'이며, 여기에는 가해 국가의 자국민도 명백히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전쟁 범죄는 단 하나의 중대한 위반 행위(예: 포로 한 명의 살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인도에 반한 죄는 그 행위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여야 한다는 더 높은 문턱을 요구한다.
집단살해죄와의 구별
집단살해죄는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특정 행위를 처벌한다.[8] 이 '파괴 의도'는 집단살해죄의 핵심 구성요건이다. 반면, 인도에 반한 죄는 이러한 파괴 의도를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행위자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맥락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집단살해죄는 의도 요건이 더 엄격하다.
또한, 보호 대상 집단에도 차이가 있다. 집단살해죄는 위에서 언급된 4개의 안정적인 집단(국민, 인종, 민족, 종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인도에 반한 죄의 '박해' 행위는 '정치적' 집단, '문화적' 집단, '성별' 집단 등 집단살해죄가 보호하지 않는 더 넓은 범위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박해도 처벌할 수 있다. 동일한 대규모 살해 행위가, 만약 파괴 의도가 입증되면 집단살해죄가 되고, 파괴 의도는 없으나 체계적 공격의 일환임이 입증되면 인도에 반한 죄가 될 수 있으며, 두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황 및 과제
인도에 반한 죄는 국제관습법상 확고한 범죄로 자리 잡았으며, 국제형사재판소의 핵심 관할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자국 법원에 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기소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살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1948년)이나 고문방지협약(1984년)과 달리, 인도에 반한 죄의 방지와 처벌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적인 국제 협약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2019년 '인도에 반한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초안'을 완성하고, 유엔 총회에 이 초안을 바탕으로 한 외교 회의를 개최하여 협약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9] 이 협약이 채택되면 국가 간의 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항목
각주
- ↑ 가 나 다 라 마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1항.
- ↑ 가 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헌장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t Nuremberg), 제6조 (c).
- ↑ 가 나 Prosecutor v. Tadić, ICTY Appeals Chamber Decision (1995), Case No. IT-94-1-AR72, para. 141. (무력 충돌과의 연관성 요건이 국제관습법상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음을 확인)
- ↑ 가 나 국제형사재판소, Elements of Crimes, Article 7, Introduction, para. 3.
- ↑ Prosecutor v. Kunarac et al., ICTY Appeals Chamber Judgment (2002), Case No. IT-96-23 & IT-96-23/1-A, para. 94.
- ↑ Hague Convention (II)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1899), Preamble.
- ↑ 1915년 5월 24일 연합국 공동 선언문.
- ↑ 집단살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
- ↑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2019), A/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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