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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냉동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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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저온 보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인체 냉동 보존(영어: Cryonics)은 현재의 의학 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사망한 사람을 초저온 상태로 냉동시켜 장기간 보존한 뒤, 미래의 발전된 의료 기술을 통해 소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및 그 과정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죽음을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적절한 기술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보존 과정은 일반적으로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속에 인체를 안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세포의 생물학적 시간을 정지시키고 부패를 방지한다.[1] 현재까지 인체 냉동 보존술을 통해 냉동된 인간이 성공적으로 소생된 사례는 없으며, 주류 과학계에서는 이 기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2]

역사

인체 냉동 보존의 사상적 기원은 18세기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언급한 수명 연장에 대한 호기심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현대적인 의미의 인체 냉동 보존 개념은 20세기 중반에 정립되었다. 1962년 미시간 주립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에팅거는 그의 저서 《불멸의 전망》을 통해 냉동 보존의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에팅거는 이 책을 통해 "현재의 기술로 죽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도 미래의 기술로는 소생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인체 냉동 보존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다.[3]

역사상 최초로 인체 냉동 보존 시술을 받은 인물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제임스 베드포드이다. 그는 1967년 1월 12일 신장암으로 사망한 직후 냉동 보존 처리되었으며, 그의 시신은 수십 년간 여러 보관소를 거친 끝에 현재 알코 생명 연장 재단에 보관되어 있다.[4]

이후 1972년 프레드 체임벌린 부부에 의해 알코 생명 연장 재단이 설립되었고, 1976년에는 로버트 에팅거가 직접 크라이오닉스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인체 냉동 보존은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5] 초기에는 기술적 미비로 인해 보관 중이던 시신이 해동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1980년대 이후 기술적 표준과 재정적 관리 시스템이 정립되면서 안정화되었다.

과학적 원리

인체 냉동 보존의 핵심 과제는 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냉동 방식은 세포 내 수분이 얼음 결정을 형성하여 세포막을 파괴하기 때문에, 현대의 인체 냉동 보존술은 유리화 기술을 필수적으로 사용한다.[6]

유리화란 액체가 결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점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비결정질 고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신에서 혈액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고농도의 동결방지제를 주입한다. 동결방지제는 물 분자가 결합하여 얼음 격자를 형성하는 것을 막아주며, 이 용액이 채워진 신체를 급속 냉각시키면 체액은 얼음이 되는 대신 고체 상태의 유리처럼 변하게 되어 조직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7]

또한 허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사망 선고 직후 기계식 심폐 소생 장치를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체온을 낮추어 뇌와 장기의 산소 결핍 손상을 지연시키는 조치가 취해진다.

비판 및 논란

인체 냉동 보존은 과학계와 윤리학계에서 다양한 비판을 받고 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신경과학자 클라이브 코헨과 같은 비평가들은 뇌의 복잡한 신경 연결망인 커넥톰이 현재의 냉동 기술로 온전히 보존된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구조가 보존된다 하더라도 의식과 기억이 회복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2] 또한 동결방지제의 독성이 뇌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기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상업적 수단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소생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희망 고문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냉동 보존 지지자들은 이것이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실험적 의료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매장이나 화장을 통해 확실한 소멸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0이 아닌 확률에 도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한다.[8]

법적 지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체 냉동 보존 상태의 인간은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존된 신체는 법적 권리의 주체가 아니며, 시신 기증이나 장례 절차의 일환으로 처리된다. 미국에서는 통일 시체 기증법을 통해 본인의 생전 의사에 따라 시신을 연구 목적으로 기증하는 형식을 빌려 합법적으로 냉동 보존이 이루어진다.[9] 미래에 소생했을 경우의 법적 신분 회복이나 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법적 판례나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같이 보기

각주

  1. “About Alcor: The World Leader in Cryonics”. Alcor Life Extension Foundation. 2024년 5월 20일에 확인함. 
  2. “Cryonics debate: 'Many scientists are afraid to hurt their careers'. 《The Guardian》. 2016년 11월 20일. 2024년 5월 20일에 확인함. 
  3. “Robert Ettinger”. Encyclopædia Britannica. 2024년 5월 20일에 확인함. 
  4. “James Bedford”. Alcor Life Extension Foundation. 2024년 5월 20일에 확인함. 
  5. “History of The Cryonics Institute”. Cryonics Institute. 2024년 5월 20일에 확인함. 
  6. Best, Benjamin P. (2008). “Scientific justification of cryonics practice”. 《Rejuvenation Research》 11 (2): 493–503. doi:10.1089/rej.2008.0661. 
  7. “Cryopreservation Procedures”. Alcor Life Extension Foundation. 2024년 5월 20일에 확인함. 
  8. “Arguments against cryonics”. Tomorrow Bio. 2024년 5월 20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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